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002년 국회법이 바뀌어 국회의장의 중립성 강화를 위해 의장이 탈당하도록 한 규정이 적용되고 김원기 의장님은 2년 뒤인 2004년 17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았던 것입니다.

이성권이성권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는가 하면 당시의 집권 여당의 소속 의원이었고 국회의장이셨던 김원기 국회의장님이 당시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거부한 뒤 하신 말씀입니다.

대통령도 추진하고 열린우리당의 다수 의원들이 추진하는 법을 직권상정하는 것을 막은 것이 바로 당시의 김원기 국회의장님입니다.

2002년 국회법이 바뀌어 국회의장의 중립성 강화를 위해 의장이 탈당하도록 한 규정이 적용되고 김원기 의장님은 2년 뒤인 2004년 17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았던 것입니다.

당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열린우리당은, 저도 그때 초선의 젊은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의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해 사립학교법 개정, 과거사 진상 규명법 제정, 언론관계법 제정, 4개 법안을 4대 개혁 법안이라 명명하고 다수 의석을 명분으로 일방적 처리를 하려고 밀어붙였습니다.

제가 당시 행정부와 입법부를 이끌던 노무현 대통령님과 김원기 국회의장님의 발언을 꺼낸 이유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