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은 모든 사건에 대한 일반적 수사권을 갖는 수사기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는 전문 수사기관도 아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렇게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수청법 공청회에 참석했던 진술인의 발언 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수청은 모든 사건에 대한 일반적 수사권을 갖는 수사기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는 전문 수사기관도 아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의 검찰과 경찰이 전자에 해당한다면 미국의 마약단속국이 후자의 예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전문적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일정 범위의 범죄유형에 대해서 수사권을 갖고 있는 중간 형태의 수사기관으로는 2021년 출범한 공수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