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인정되었던 범죄에 있어 경찰이 담당하기 어려운 고도의 법률 전문성이 요구되는 범죄들이 중수청의 수사대상으로 포함되는 점과 밀접히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성권이성권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청이 검찰청의 기소 기능을 이어받는 절반의 후신이라고 한다면 중수청은 검찰청의 수사기능을 이어받는 나머지 절반의 부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청, 국수본, 공수처 등의 수사기관이 있는데 중수청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검찰청의 수사기능을 기존의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커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인정되었던 범죄에 있어 경찰이 담당하기 어려운 고도의 법률 전문성이 요구되는 범죄들이 중수청의 수사대상으로 포함되는 점과 밀접히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수사역량 저하에 관한 우려는 통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소개해 드린 통계입니다만 한 번 더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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