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 직무범위를 정하도록 해서 추후 시행령으로 검사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원천 봉쇄했습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중수청법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강행에 따라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이를 검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검사가 송치사건의 다른 범죄에 대해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입건요구권조차도 빠졌습니다.
법령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 직무범위를 정하도록 해서 추후 시행령으로 검사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원천 봉쇄했습니다.
검사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점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통제장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론에 기사도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만 어느 언론사의 3월 18일 자 사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