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중수청 이동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관 위주의 구성은 적법한 수사 지휘를 비롯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리 적용의 공백을 메우지 못함으로써 수사의 완결성이 저하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한편 중수청을 택한 이유로는 수사업무 선호가 0.7%, 전문적인 수사 분야 경험을 기대한다는 이유가 0.5%였습니다.
중수청이 다루게 될 수사 사건들은 모두 복잡한 법리 해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중수청 이동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관 위주의 구성은 적법한 수사 지휘를 비롯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리 적용의 공백을 메우지 못함으로써 수사의 완결성이 저하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지적하는 글이 있어 일부를 발췌해 드리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됐던 중수청법 공청회에 참석한 한 진술인의 자료 중 일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