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지
2026
공소청으로 안 넘어가니까 문제지,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게 못 넘어간다고요.
수사를 제대로 못 하니까 못 넘어갈 때 누가 그거를 이의제기……
만약에, 이분은 본인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판결을 하실 것 같아요, 처음 수사에서?
어떤 형태라고 보여지게 할 것 같아요?
중수청장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중수청으로 넘어와야 수사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형태라고 보여지게 할 것 같아요?
중수청장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중수청으로 넘어와야 수사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 넘어온 것을 ‘내가 맡을게’라고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고발이 됐는데, 중수청이에요.
거의 중수청장은 어쨌든 임명권자가 임명만 하시면, 크게 흠이 없는 한 대부분 아무리 반대해도 다 임명이 되잖아요.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후보자님은 거의 되실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정신병원 내 환자들이 겪는 범죄가 심각하지만 병원 구조상 외부의 감시가 어렵고 피해자가 직접 피해사실을 알리기가 그리고 증거를 피해자가 스스로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입원 환자에 대한 장기간 격리·강박과 사망사건들이 드러나서 이 병원은 폐원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한 군데만이 아니고 울산 반구대병원도 경찰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352일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환자를 감금하고 숨지게 하는 등 4명의 사망 환자를 발생하게 한 인천 원병원을 또 중수청에 고발했습니다.
아십니까, 중수청인데?
해당한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중수청장님이 중심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2년 전에,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부천 더블유진병원에서 30대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2021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는 유족인 자녀·손자녀의 장해 판단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개정시행일 이후 사망자부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증명서 제출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지자체에 분양이 됐는데 올해 한 마리가 또 죽기도 했어요, 폐사했고.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졌어요.
어쨌든 홍보에도 많이 쓰였고 남북 화해의 어떤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돌봄책임이 어떻게 생기자마자 기록물이 아니라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추측은 들어요, 아닐 거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혹시 봐 주실 수 있으세요?
장관님도 보고 계셔야 제가 질문을 제대로……
그런데 대통령령이라 함은 어쨌든 시행령이고 부처에서 준비하잖아요.
사실상 대통령이 준비하시진 않으시잖아요?
시행령 관련 질문이라서 장관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43조를 한번 봐 주시면 현행은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또는 제2조제2호가목·나목의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인데 나목을 다목으로만 개정안을 내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조금 더 계획적으로 서둘러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는 수사 공백이 생길까 봐 걱정이 되어서 여쭤봤던 거고.
이 시행령 또한 명확하게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거기서 정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하는 게 없는데 그러면 이거는 보고가 어떻게 되나……
그사이에 이거 시행령 될 때까지는 보고가 안 되나 이런 걱정이 돼 가지고요.
이 시행령 또한 명확하게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거기서 정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하는 게 없는데 그러면 이거는 보고가 어떻게 되나……
그사이에 이거 시행령 될 때까지는 보고가 안 되나 이런 걱정이 돼 가지고요.
이런 거를 조금 명확하게 해서 저희에게 알려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자료 요구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중히 좀 타일러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인사,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있습니다.
여기 사무실로 자료 요구하려고 전화 계속했는데 내선도 연결 안 되고 계속 담당자 개별 연락처도 전혀 소통이 안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찰청에 저희 의원실에서 또 결산이나 관련해 가지고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고요 회피를 하고 있어요.
시간 넣지 말아 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강명구 간사님께서도 요청하셨는데요.
같은 자료, 중수청 지원 인원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이런 답변은 또 처음 들어 보는데, ‘자료 요구가 너무 많이 들어와 바쁘고 인사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답변을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답이, 제출 당연히 이것은 했어야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언론에는 이미 흘려진 것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 이 국정조사는 오히려 정치라는 안개를 더 짙게 뿌려서 무엇이 진실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드는 기획된 혼란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이정표를 세우면 온 국민이 길을 잃습니다.
이미 조작이라는 잘못된 이정표를 박아 놓은 조사는 국정조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배리어 또는 바리케이드일 뿐입니다.
진실을 억지로 구부리면 결국 부러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제시하신 이 지도는 처음부터 낭떠러지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국회에 맡긴 것은 진실을 비추는 횃불이지 정적을 가두는 창살이 아닙니다.
국정조사는 안개를 걷어 내는 바람이어야 합니다.
가려진 사실을 드러내고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국정조사는 오히려 정치라는 안개를 더 짙게 뿌려서 무엇이 진실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드는 기획된 혼란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안개를 걷어 내는 바람이어야 합니다.
가려진 사실을 드러내고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국정조사는 오히려 정치라는 안개를 더 짙게 뿌려서 무엇이 진실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드는 기획된 혼란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이정표를 세우면 온 국민이 길을 잃습니다.
이미 조작이라는 잘못된 이정표를 박아 놓은 조사는 국정조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조작이라는 열두 번의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길을 찾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국정조사는 덫을 놓는 작업입니다.
진실이라는 목적지로 가는 길은 넓고 곧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제시하신 이 지도는 처음부터 낭떠러지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희 당에서 저를 굉장히 걱정해 주셔 가지고, 빨리 좀 끝내고 쉬어라라고 해 주셔 가지고……
(「김예지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이렇게 합법적인 방해를 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늘 올라온 국정조사 요구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이미 한 바 있고요.
그래서 우선 저는 이것이 과연 우리 사법체계를 흔드는 그런 아주 문제가 있는 선례, 안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하면서 지금 사실 시행되고 있는 개혁이라고 하는 법들의 어떤 폐해라든가 이런 얘기도 계속해서 했습니다.
저는 또 소망합니다.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국회가 먼저 유죄와 무죄를 결정해 버리는 이 오만한 질주가 여기서 멈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국정조사 요구서는 법치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채 사실은 법치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과 제도는 강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검찰개혁이란 검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의미를 가지는 일부 사건에서 어떻게 하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해법을 담아내야 하는데 검찰개혁이라는 기치에서 시작된 입법적 논의의 결과물이 갑자기 형사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생범죄 사건 처리절차를 바꾸어 버렸다.
그게 목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생과 정치.
주지하다시피 수사권 조정 입법의 근간이 된 것은 2018년 6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다(이하 합의문이라고 약칭한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요지는 검사와 경찰 간 관계 측면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경을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한다는 것과 검사와 경찰의 각 역할과 관련하여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사는 이를 사법통제하게 한다는 것이고 개정 검찰청법의 요지는 검사가 직접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등으로 제한한다는 것인데 이 같은 개정 입법의 요지는 위 합의문에 따른 것이다.
위 합의문에서는 개정 입법의 취지와 목적도 밝히고 있다.
특히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진 것에 대해 남용하는 누군가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 아니면 할 수 없는 누군가가 계시다는 생각으로 이런 것에 대한 개선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면서 다른 논문을 하나 더 보려고 합니다.
수사권 조정 입법으로 인한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 논문을 쓰신 분은 정혜승이라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이십니다.
날짜는 여기 없는데요.
민원인 입장에서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신뢰도가 장기적으로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못 믿으면 검찰로 넘기자―아마 이제 안 되겠지요―이런 제도인 거니까 애초에 경찰의 판단보다는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 시민들의 수용도가 높을 것이다는 전제로 설계된 제도라는 거지요.
제기 시한이 무제한이라는 것, 이게 필리버스터보다 더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종결 요구를 하면 24시간 안에 종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무제한이니까.
하여튼 이런 미비점들이 있었는데 우선 이런 내용들은 고소인, 본인이 고소도 할 수 있고 변호사도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과 여러 인맥적·경제적 상황이 되시는 분들 외에 저에게 많은……
이 제도에서 불송치 결정이 있을 때에도 검사가 사건 서류를 검토하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들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검토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판단 기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도 인터뷰 내용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경찰이 불송치하더라도 검사님이 3개월 동안 사건을 검토한다, 경찰이 막 끝내는 거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도 고소인 입장에서는 불송치로 종결이 되게 되면 수사권 조정 이전에 비해 사건이 일찍 대충 끝났다고 생각하고 검사한테 이 건이, 사건이 안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한 번 더 봐달라는 입장에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검사의 추가 판단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에 검사가 사건을 다시 수사해 줬으면 한다는 직접적인 기재도 포함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경찰 수사관의 역량 불신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연구 참여자의 소속 및 인원의 선정은 연구자가 주관적 판단기준에 따라 연구목적 달성에 적합한 표본, 즉 관련 주제에 대해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대상을 의도적으로 선정하는 유의표집법과 기존 연구 참여자의 소개로 다른 연구 참여를 선정하는 눈덩이표집법을 함께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대상들에게 연구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여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12명으로, 12명, 국정조사 요구건에 나온 조작이라는 단어의 개수와 같습니다.
경찰 수사관 9명(변호사 특채 1명 포함), 변호사 3명, 응답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논문을 쓴 사람들이 표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경찰 수사관 연구 참여자의 경우 평균 연령 38.9세(최소 29세~최고 54세)로 수사 경력은 평균 8년(최소 2년 3월~최고 22년)으로 집계되었다.
만약 이렇게 되면 보완수사 요청을 통해 시정·보완되어 공소제기 될 수 있는 사건들조차도 결국 불기소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효율의 비용과 절차의 반복에서 오는 권리침해 등의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다음은 ‘분리된 수사권이 모이는 곳’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검찰개혁 논의와 입법안을 보면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분리된 수사권이 어디로 모이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애써 말하려 하지 않는다.
검찰에의 권한 집중 내지 독점을 막기 위해서 대안으로 선택한 분리가 또 다른 의미의 집중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검찰을 해체하고 그 수사권을 분리·박탈하여 중수청에 귀속시키는 것만으로 과연 앞으로 수사권 남용이 억제·근절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심도 있는 논의 그리고 수사권 남용을 억제할 제도적 장치 내지 수사 구조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대로 개혁의 속도에만 집착하다 보면 곧 우리는 단지 수사권 남용의 주체가 검찰에서 경찰로 바뀐 불편한 현실을 목도하게 될지도 모른다.
다음은 사라진 쟁점으로서 공소권과 수사권 분리 개혁의 침전물이 되어 버린 공소청.
과거 검찰에 대한 비판과 검찰개혁 쟁점은 공소권이었다.
즉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검찰의 공소권 행사가 검찰개혁의 목표 지점이었다.
그렇다면 현재의 검찰개혁은 미래에 대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개혁 내용에 수사권의 오남용을 억제할 제도적 장치 내지 설계에 대한 고민과 대안이 포함되어 있는가?
솔직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았을 때 현재의 검찰개혁 법안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고려가 들어 있는지 의문이다, 법률과 관련된 의견을 전달하는 법학자분의 글입니다.
개혁을 원하는 그런 같은 뜻을 가지신 법학자분으로 알고 있고요.
고민과 고려에 우려를 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검찰 출신의 전관예우라고 불리는 전관 부패도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음.
전관 부패로 천문학적인 고액 수임료를 받는 등 검찰 카르텔이 형성되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낮다 보니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했음.
이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권한은 공소청이 가지고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도록 함.
이는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여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즉 형사사법과 관련한 검찰의 권한 독점과 남용의 폐해를 막겠다는 것이 이번 검찰개혁의 동기이자 목표인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뿐만 아니라 영장청구권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검찰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또 검찰은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음.
이로 인해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조작수사, 표적수사, 선택적 수사, 별건 수사 등 처벌이 필요한 권력자들을 외면하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버리곤 했음.
한편 검찰 출신의 전관예우라고 불리는 전관 부패도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음.
전관 부패로 천문학적인 고액 수임료를 받는 등 검찰 카르텔이 형성되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낮다 보니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했음.
이번 검찰개혁의 주체는 검찰청의 폐지 및 수사·공소 분리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안이유를 보면, 그간 검찰이 수사권, 공소권,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한 각종 권한을 독점하면서 이를 남용한 데 따른 폐해의 결과로 검찰을 폐지하되 이를 대신하여 공소와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공소청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기로 하였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뿐만 아니라 영장청구권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검찰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또 검찰은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음.
이로 인해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조작수사, 표적수사, 선택적 수사, 별건 수사 등 처벌이 필요한 권력자들을 외면하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버리곤 했음.
권한 독점에 따른 검찰의 권력화.
이번 검찰개혁의 주체는 검찰청의 폐지 및 수사·공소 분리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안이유를 보면, 그간 검찰이 수사권, 공소권,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한 각종 권한을 독점하면서 이를 남용한 데 따른 폐해의 결과로 검찰을 폐지하되 이를 대신하여 공소와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공소청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기로 하였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뿐만 아니라 영장청구권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검찰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또 검찰은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음.
그러나 수사의 존재 목적과 공소제기 및 유지의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기능적 관점에서의 완전한 분리는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 차원에서 분리하더라도 이것이 기능적 관점에서의 단절 내지 단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중수청과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 설정.
진술한 바와 같이 중수청의 설립은 중대범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2조는 중대범죄를 내란·외환의 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정의하고 중대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고 중대범죄와 관련하여 공동정범(형법 제30조), 교사범(제31조), 종범(제32조)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다른 죄 또는 중대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를 의미하는 관련 범죄까지를 포함하여 이를 중수청의 수사 대상 범죄로서의 중대범죄 등으로 개념 정의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수사에서 기소로 이어지는 중대범죄 대응 역량이 유기적·체계적으로 발동할 수 있도록 수사를 담당하는 자와 공소유지 담당자 간의 긴밀한 협조·협력 관계의 구축이 전제될 때야 비로소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과 노하우가 중수청 설치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검찰개혁의 내용을 보면 당장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하는 데만 급급하고 정작 분리 그 후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
중수청과 공소청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한 다음 챕터입니다.
조직적 분리와 기능적 분리의 구별 필요성.
현재의 개혁 주체는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사법권력의 독점으로 보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에 민주적이라는 가치를 부여한다.
검찰로부터 분리된 수사권능은 왜 경찰의 기존 수사조직으로 온전히 흡수되지 못하고 별도의 기관 중수청 설립을 필요로 하는가?
중수청의 설치가 기관 쪼개기 내지 수사기관 난립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먼저 위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으로서 중수청의 존재 이유 내지 필요성이 논증되어야 한다.
2022년 두 번째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른바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대부분 검찰에 부여되어 있었고 현행 검찰청법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을 중심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는 지능화·조직화·대형화된 중대범죄 등의 경우 그간 축적된 수사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집중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임.
이는 부패·경제 범죄 등 관련하여 검찰이 장기간 축적해 온 수사 역량이나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이들 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관의 정원은 중수청 및 각 지역중수청의 구성과 운영의 필요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사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중수청 이외의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다른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중대범죄 등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하고, 수사관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은 중수청의 존재 이유 및 필요성에 대한 글입니다.
검찰로부터 분리된 수사권능은 왜 경찰의 기존 수사조직으로 온전히 흡수되지 못하고 별도의 기관 중수청 설립을 필요로 하는가?
중수청의 설치가 기관 쪼개기 내지 수사기관 난립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먼저 위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으로서 중수청의 존재 이유 내지 필요성이 논증되어야 한다.
지금 검찰개혁 4법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권을 이양받아 새롭게 신설되는 중수청을 비롯하여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수사처 등 다양한 수사기관이 존재하게 된다.
이를 두고 수사기관의 다양화 및 전문화로 볼지 아니면 단순한 기관 쪼개기에 의한 수사력의 분산 내지 혼선으로 볼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법안에 대한 개관.
검찰개혁 4법 중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은 형법 제2편 제1장·제2장의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마약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토록 하기 위하여 지역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
중수청장은 15년 이상 수사 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현재 진행되는 검찰개혁이 지난 개혁의 데자뷔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 검찰개혁을 통해 무엇을 개혁하려 했고 이를 위해 무엇을 했으며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반성 내지 성찰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재(再)개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찰개혁의 방향성으로서 수사·공소 분리에 대한 검토.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분리하는 것인가?
주지하다시피 개혁의 대상은 검찰이다.
쭉 넘어가면 지능범죄 사기, 횡령, 배임, 직무유기, 직권남용, 통화·문서·인장죄 등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양한 범죄와 그 관련 내용들이 표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쭉 넘어가고요.
중수청으로 넘어간 중대범죄 관련 내용도 표에 있네요.
표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표를 다 넘어가면 표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하시는 이 법안들도 바로잡으실 수 있습니까?
개별 사건을 정치적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이 국정조사를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급한 것이 아니라 마련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보완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김예지 의원님, 파이팅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나 검찰개혁 논의로 인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이처럼 검수완박으로 제도가 달라지고 현재는 검경 수사권의 큰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권 남용을 이유로 개별 사건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제도개선일까요?
제도개선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따른 사안 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는 등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제도적으로 좁혀진 상황입니다.
저는 제22대 국회 시작되면서 이미 21대 국회에서 한 번 대표발의한 바 있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으로 인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가 되었고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의사표현이 어려운 분들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부당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예지 의원님, 파이팅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공소청법, 중수청법 제정안이 계속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전, 몇 년 전이지요.
21대 국회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통해서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되었고 그 외에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도록 구조가 개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가 역시 엄격히 제한되었고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수단도 상당 부분 축소됐습니다.
헌법은 권력을 허용하는 문서이면서 동시에 권력을 제한하는 문서입니다.
그 한계를 지키는 것이 지금 국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입니다.
현재 국회는 추가적인 검찰개혁 입법이 진행되면서 관련 법안들이 속속 통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회의장에서 계속 통과되고 있는데요.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공소청법, 중수청법 제정안이 계속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현재 국회는 추가적인 검찰개혁 입법이 진행되면서 관련 법안들이 속속 통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회의장에서 계속 통과되고 있는데요.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공소청법, 중수청법 제정안이 계속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전, 몇 년 전이지요.
21대 국회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통해서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수 의석의 힘에 따라 사법 판단이 흔들리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특히 법의 보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불안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권력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목적과 한계를 지킬 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사법의 결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진정한 글로벌 스탠더드, 글로벌 표준은 검사가 수사 전반에 걸쳐 법률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경찰 수사의 적법성을 철저히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이 논문 제목은 ‘이른바 수사와 기소 분리론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비판’, 신태훈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쓴 논문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검찰개혁을 위한 그 분리의 의미와 한계―분리(分離)인가, 단락(短絡)인가’라는 논문이 있는데 저자를 제가 못 찾았네요.
글을 시작하며……
아, 여기 있네요.
이 자리에서 판단이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헌법적 원칙에 기반한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국민 앞에 서 있는 이유이면서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국정조사 요구를 보면 특히 대장동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등 대통령 관련 여러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조작 기소였다는 의혹을 전제로 국회 차원의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들은 이미 수사와 재판을 거쳐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져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였거나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국회가 다시 나서서 수사과정과 기소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사실상 사법 판단의 결론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검사는 기소만, 경찰은 수사만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매몰되어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개혁은 지양되어야 한다.
진정한 글로벌 스탠더드, 글로벌 표준은 검사가 수사 전반에 걸쳐 법률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경찰 수사의 적법성을 철저히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이 논문 제목은 ‘이른바 수사와 기소 분리론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비판’, 신태훈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쓴 논문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검찰개혁을 위한 그 분리의 의미와 한계―분리(分離)인가, 단락(短絡)인가’라는 논문이 있는데 저자를 제가 못 찾았네요.
글을 시작하며……
그때마다 국회는 더 강한 정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권력 간 균형은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하나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조사의 한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권력분립의 원칙을 어디까지 지켜 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권한의 확대가 아니라 기존 원칙에 대한 재확인입니다.
국회가 스스로의 권한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헌법이 정한 역할 분담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쟁의 도구로 반복 사용될 경우에 국정조사는 더 이상 국민적 신뢰를 받기 어려운 제도가 될 수 있으며 국회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한 번 허물어진 기준은 다시 세우기 어려우며 한 번 넓혀진 권한의 범위는 다시 좁히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번 사례에서 국정조사가 사법 영역까지 사실상 확장되는 것이 용인된다면 향후 어느 정권 아래서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법 판단을 압박하거나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국회는 더 강한 정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권력 간 균형은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하나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국정조사는 그 시작부터 매우 엄격한 기준과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그 기준이 흔들리면 국정조사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제도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 이미 정치적 결론이 형성된 상태에서 국정조사가 추진될 경우에 국민은 이를 사실 확인이 아닌 정치적 판단의 반복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조사 결과가 어떠하든 국민적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심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정조사의 기능 자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사 결과가 어떠하든 국민적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심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정조사의 기능 자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래 국정조사는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정책 실패를 점검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정쟁의 도구로 반복 사용될 경우에 국정조사는 더 이상 국민적 신뢰를 받기 어려운 제도가 될 수 있으며 국회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한 번 허물어진 기준은 다시 세우기 어려우며 한 번 넓혀진 권한의 범위는 다시 좁히기 어렵습니다.
이는 결국 국정조사의 기능 자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래 국정조사는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정책 실패를 점검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정쟁의 도구로 반복 사용될 경우에 국정조사는 더 이상 국민적 신뢰를 받기 어려운 제도가 될 수 있으며 국회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한 번 허물어진 기준은 다시 세우기 어려우며 한 번 넓혀진 권한의 범위는 다시 좁히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번 사례에서 국정조사가 사법 영역까지 사실상 확장되는 것이 용인된다면 향후 어느 정권 아래서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법 판단을 압박하거나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입니다.
강한 권한일수록 더욱 절제되어야 하며 바로 그 절제 속에서 권한의 정당성이 생깁니다.
국정조사는 단지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회가 특정 사안을 국정조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매우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이며 국회가 그 사안을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고 공식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국정조사는 그 시작부터 매우 엄격한 기준과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그 기준이 흔들리면 국정조사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제도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약자의 삶을 지키는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국정조사의 정당성은 사안의 중요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사안이 과연 국회의 통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인지, 국정조사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행정적 문제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정조사는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하지 않아야 할 때를 구분하는 절제가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정조사 제도 자체는 존중되어야 하며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 행사와 정책 집행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를 엄정하게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안된 이 국정조사는 정당성, 필요성, 헌법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수사에 개입하는 순간 수사는 공정성을 잃고, 정치가 재판의 영역에 접근하는 순간 절차는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국민적 상처를 겪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단순한 국정조사 하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정조사 제도 자체는 존중되어야 하며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 행사와 정책 집행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를 엄정하게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안된 이 국정조사는 정당성, 필요성, 헌법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수사에 개입하는 순간 수사는 공정성을 잃고, 정치가 재판의 영역에 접근하는 순간 절차는 흔들리게 됩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 설계를 논의하는 것 역시 국회의 본령에 부합합니다.
이러한 개혁은 특정 사건을 겨냥하지 않고 향후 유사한 권한 남용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줄이며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기준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식은 일시적인 정치적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정조사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반복적으로 남용될수록 국민은 국정조사를 진실규명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정치 공방의 한 수단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국정조사의 권위와 실효성은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특정 사건을 겨냥하지 않고 향후 유사한 권한 남용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줄이며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기준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식은 일시적인 정치적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정조사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반복적으로 남용될수록 국민은 국정조사를 진실규명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정치 공방의 한 수단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국정조사의 권위와 실효성은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단순한 국정조사 하나가 아닙니다.
반면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식은 일시적인 정치적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정조사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반복적으로 남용될수록 국민은 국정조사를 진실규명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정치 공방의 한 수단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국정조사의 권위와 실효성은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단순한 국정조사 하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 좋은 선례입니다.
만들어서는 안 되는 선례입니다.
그런데 만약 국회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정치적 결론을 전제로 한 국정조사를 용인한다면 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부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특정 사건의 판결에 대한 정치적 재조사, 사법부 판단에 대한 실상의 정치적 재심사 시도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곧 정치적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는 갈등을 무한히 재생산하는 기관이 아니라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그 사안이 과연 국회가 다루어야 할 행정적·정책적 통제의 대상인지, 다른 헌법상 절차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지, 조사 결과 제도개선과 입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성격인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이미 수사와 재판이라는 절차가 존재하고 그 안에서 항소와 상고 등 사법적 구제 수단 또한 충분히 마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조사가 개입해야 할 헌법적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으며 오히려 이를 추진하는 것은 절차의 보완이 아니라 중복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절차 간 충돌을 일으킬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시도가 하나의 선례로 남는 경우입니다.
안 좋은 선례입니다.
이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국정조사는 민주적 통제 장치가 아니라 정치적 낙인을 찍는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미 강한 정치적 프레임이 형성된 사건일수록 국정조사가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조사위원회가 정당별로 구성되는 현실에서 조사 대상과 자료 선택, 증인 채택, 질의 방식, 결과보고서의 표현 하나하나가 모두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국정조사는 제도적 설득력을 얻기보다 정파적 보고서 경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국정조사가 행정부의 정책 실패나 행정 작용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사건 처리의 결과를 정치적으로 재평가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정조사의 본래 목적과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절차이지 법적 책임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 둘은 엄격히 구별돼야 합니다.
정치적 책임은 국민의 평가와 선거를 통해 판단되는 영역이며 법적 책임은 증거와 법리에 기초해서 법원이 확정하는 영역입니다.
이 둘은 엄격히 구별돼야 합니다.
정치적 책임은 국민의 평가와 선거를 통해 판단되는 영역이며 법적 책임은 증거와 법리에 기초해서 법원이 확정하는 영역입니다.
이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국정조사는 민주적 통제 장치가 아니라 정치적 낙인을 찍는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미 강한 정치적 프레임이 형성된 사건일수록 국정조사가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조사위원회가 정당별로 구성되는 현실에서 조사 대상과 자료 선택, 증인 채택, 질의 방식, 결과보고서의 표현 하나하나가 모두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국정조사는 제도적 설득력을 얻기보다 정파적 보고서 경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실에 따라 판단이 형성되어야지 판단을 먼저 정해 놓고 사실을 거기에 맞춰서 해석하는 방식은 조사라기보다 정치적 확인 절차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국정조사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 또한 확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더욱이 이번 국정조사는 이미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건들 또는 판결이 선고된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조사가 행정부의 정책 실패나 행정 작용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사건 처리의 결과를 정치적으로 재평가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정조사의 본래 목적과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국정조사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 또한 확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더욱이 이번 국정조사는 이미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건들 또는 판결이 선고된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조사가 행정부의 정책 실패나 행정 작용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사건 처리의 결과를 정치적으로 재평가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정조사의 본래 목적과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절차이지 법적 책임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국정조사가 재발 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한 점검 수단으로는 적절할 수 있으나 형사적 책임 규명과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함을 잘 보여 주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주요 국정조사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매우 분명한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국정조사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공론화하고 정책적, 행정적 문제를 드러내며 제도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는 기능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사실 판단과 법적 책임 규명은 언제나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한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일수록 국정조사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위험이 높았고 그러한 변질은 국정조사의 권위와 실효성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사실 판단과 법적 책임 규명은 언제나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한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일수록 국정조사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위험이 높았고 그러한 변질은 국정조사의 권위와 실효성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현재 여기 제안된 정치검찰 국정조사의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요구서의 표현을 보면 이미 조작수사, 기획수사, 정치검찰이라는 규정적 표현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라기보다 이미 설정된 정치적 결론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비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국회는 관계 기관의 대응 과정과 지휘체계 그리고 재난대응 등 매뉴얼의 실효성 또 현장 관리 실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재난대응 체계 전반의 허점을 국민에게 드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개별 책임자에 대한 형사적 판단과 법적 책임은 수사와 재판 절차를 통해 판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정조사는 정책적 개선 논의와 행정시스템 점검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개별 행위자의 법적 책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는 국정조사가 재발 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한 점검 수단으로는 적절할 수 있으나 형사적 책임 규명과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함을 잘 보여 주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주요 국정조사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매우 분명한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결국 핵심적 사실 판단과 법적 책임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정됐으며 이 사례는 국정조사가 제도개선의 계기를 만들 수는 있지만 법적 판단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 주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국정조사는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강도 높고 국민적 관심이 컸던 국정조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 개입 의혹, 대통령 권한의 사유화, 대기업과 권력 간의 부적절한 관계 등 다층적 문제가 제기되었고 전국적인 촛불집회와 맞물려서 이 국정조사는 국민적 분노와 문제의식을 수렴하는 절차로 기능했습니다.
주요 기업 총수, 청와대 관계자, 정부 고위인사 그리고 관련 민간인 등 대거 증인으로 출석했고 청문회는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낳았습니다.
이 국정조사는 일부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드러내고 국정 운영의 비정상성과 책임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분명 의미 있는 기여를 했습니다.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 개입 의혹, 대통령 권한의 사유화, 대기업과 권력 간의 부적절한 관계 등 다층적 문제가 제기되었고 전국적인 촛불집회와 맞물려서 이 국정조사는 국민적 분노와 문제의식을 수렴하는 절차로 기능했습니다.
주요 기업 총수, 청와대 관계자, 정부 고위인사 그리고 관련 민간인 등 대거 증인으로 출석했고 청문회는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낳았습니다.
이 국정조사는 일부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드러내고 국정 운영의 비정상성과 책임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분명 의미 있는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적 결론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형사적 책임 또한 특별검사 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즉 국정조사가 국민적 여론 형성과 문제의식 확산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나 최종적 법적 판단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사법절차였던 것입니다.
주요 기업 총수, 청와대 관계자, 정부 고위인사 그리고 관련 민간인 등 대거 증인으로 출석했고 청문회는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낳았습니다.
이 국정조사는 일부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드러내고 국정 운영의 비정상성과 책임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분명 의미 있는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적 결론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형사적 책임 또한 특별검사 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즉 국정조사가 국민적 여론 형성과 문제의식 확산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나 최종적 법적 판단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사법절차였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가장 강력한 국정조사조차도 헌법상 결론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 줬습니다.
이 국정조사는 일부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드러내고 국정 운영의 비정상성과 책임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분명 의미 있는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적 결론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형사적 책임 또한 특별검사 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즉 국정조사가 국민적 여론 형성과 문제의식 확산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나 최종적 법적 판단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사법절차였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가장 강력한 국정조사조차도 헌법상 결론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 줬습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역시 국정조사의 의미와 한계를 함께 보여 준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적 결론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형사적 책임 또한 특별검사 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즉 국정조사가 국민적 여론 형성과 문제의식 확산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나 최종적 법적 판단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사법절차였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가장 강력한 국정조사조차도 헌법상 결론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 줬습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역시 국정조사의 의미와 한계를 함께 보여 준 사례였습니다.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재난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이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 예방과 현장 통제, 사고 조치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점검하는 것은 입법부의 중요한 책무였습니다.
국회는 국정원 관계자와 수사 책임자 등을 불러서 댓글 활동의 조직성 여부, 지휘체계, 수사 축소 의혹 등을 조사했고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 원칙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조사 과정은 극심한 정쟁 속에서 운영됐고 주요 증인의 발언 하나하나가 정치적으로 소비되면서 사건의 본질이 제도개혁보다 정파적 해석 속에서 다루어지는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핵심적 사실 판단과 법적 책임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정됐으며 이 사례는 국정조사가 제도개선의 계기를 만들 수는 있지만 법적 판단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 주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국정조사는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강도 높고 국민적 관심이 컸던 국정조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 개입 의혹, 대통령 권한의 사유화, 대기업과 권력 간의 부적절한 관계 등 다층적 문제가 제기되었고 전국적인 촛불집회와 맞물려서 이 국정조사는 국민적 분노와 문제의식을 수렴하는 절차로 기능했습니다.
국회는 사업 추진 과정의 타당성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 자금 조달 및 계약 과정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법행위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됐고 국정조사가 제기한 많은 정치적 의혹들은 법적 책임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정조사는 문제 제기와 공론화의 기능은 수행했지만 제도 개선의 실질적 성과는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았고 정치적 논쟁에 비해 제도적 결실은 크지 않았습니다.
2007년 BBK 사건 국정조사는 국정조사가 정치적 쟁점에 깊이 휘말릴 경우 얼마나 쉽게 본래 목적을 상실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였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대통령 선거와 직결된 사안으로 특정 정치인의 주가조작 및 투자금 반환 문제에 연루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고 선거 국면과 맞물리면서 사건은 사실관계 이상의 정치적 상징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관련 인사들을 불러서 청문회를 열었으나 증인 채택부터 자료제출, 발언순서, 조사범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극심한 정쟁이 벌어졌고 조사 과정은 차분한 사실 확인보다는 상대 정파를 공격하고 방어하는 정치적 대결 양상으로 흘렀습니다.
국회는 관련 인사들을 불러서 청문회를 열었으나 증인 채택부터 자료제출, 발언순서, 조사범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극심한 정쟁이 벌어졌고 조사 과정은 차분한 사실 확인보다는 상대 정파를 공격하고 방어하는 정치적 대결 양상으로 흘렀습니다.
국민들 또한 이를 제도적 통제라기보다 선거를 앞둔 정치적 전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고 결국 사건의 실체적 판단은 검찰 수사와 이후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례는 정치적 파장이 클수록 국정조사가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하여 정쟁의 무대로 전락할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근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온라인 댓글 활동, 여론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논란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고 사건 자체가 공정한 선거와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매우 민감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건은 서해대교 인근 행담도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특혜가 제공되었는지, 정책 결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이나 이해충돌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광 개발 사업이라는 성격상 정부 정책과 민간자본, 공공기관 의사결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고 일부 청와대 관련 인사의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확대되었습니다.
국회는 사업 추진 과정의 타당성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 자금 조달 및 계약 과정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법행위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됐고 국정조사가 제기한 많은 정치적 의혹들은 법적 책임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정조사는 문제 제기와 공론화의 기능은 수행했지만 제도 개선의 실질적 성과는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았고 정치적 논쟁에 비해 제도적 결실은 크지 않았습니다.
2007년 BBK 사건 국정조사는 국정조사가 정치적 쟁점에 깊이 휘말릴 경우 얼마나 쉽게 본래 목적을 상실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였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광 개발 사업이라는 성격상 정부 정책과 민간자본, 공공기관 의사결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고 일부 청와대 관련 인사의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확대되었습니다.
국회는 사업 추진 과정의 타당성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 자금 조달 및 계약 과정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법행위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됐고 국정조사가 제기한 많은 정치적 의혹들은 법적 책임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정조사는 문제 제기와 공론화의 기능은 수행했지만 제도 개선의 실질적 성과는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았고 정치적 논쟁에 비해 제도적 결실은 크지 않았습니다.
2007년 BBK 사건 국정조사는 국정조사가 정치적 쟁점에 깊이 휘말릴 경우 얼마나 쉽게 본래 목적을 상실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였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대통령 선거와 직결된 사안으로 특정 정치인의 주가조작 및 투자금 반환 문제에 연루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고 선거 국면과 맞물리면서 사건은 사실관계 이상의 정치적 상징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적 법적 판단과 책임 규명은 결국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가 형사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또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 결론은 사법절차를 통해 도출되었습니다.
국정조사는 사건의 정치적 의미를 부각하고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는 데는 일정 부분 기여했으나 법적 책임 규명이라는 측면에서는 본질적 역할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크게 부각되면서 정쟁의 장으로 기능하였다는 평가도 남겼습니다.
2005년 행담도 개발의혹 국정조사 역시 유사한 시사점을 보여줍니다.
당시 사건은 서해대교 인근 행담도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특혜가 제공되었는지, 정책 결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이나 이해충돌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광 개발 사업이라는 성격상 정부 정책과 민간자본, 공공기관 의사결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고 일부 청와대 관련 인사의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확대되었습니다.
당시 국회는 청와대의 관계자, 정부 부처 관계자, 현대그룹 관련 인사 등을 상대로 해서 대규모 청문회를 열어서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 정책적 필요성과 법적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적 법적 판단과 책임 규명은 결국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가 형사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또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 결론은 사법절차를 통해 도출되었습니다.
국정조사는 사건의 정치적 의미를 부각하고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는 데는 일정 부분 기여했으나 법적 책임 규명이라는 측면에서는 본질적 역할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크게 부각되면서 정쟁의 장으로 기능하였다는 평가도 남겼습니다.
2005년 행담도 개발의혹 국정조사 역시 유사한 시사점을 보여줍니다.
당시 사건은 서해대교 인근 행담도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특혜가 제공되었는지, 정책 결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이나 이해충돌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2003년 대북송금 사건 국정조사는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한 거액의 대북자금 송금이 정부의 대북정책 수행 과정에서 묵인되거나 주도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지닌 불법자금 제공이었는지를 둘러싸고 큰 사회적 논란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국회는 청와대의 관계자, 정부 부처 관계자, 현대그룹 관련 인사 등을 상대로 해서 대규모 청문회를 열어서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 정책적 필요성과 법적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적 법적 판단과 책임 규명은 결국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가 형사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또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 결론은 사법절차를 통해 도출되었습니다.
국정조사는 사건의 정치적 의미를 부각하고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는 데는 일정 부분 기여했으나 법적 책임 규명이라는 측면에서는 본질적 역할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크게 부각되면서 정쟁의 장으로 기능하였다는 평가도 남겼습니다.
2005년 행담도 개발의혹 국정조사 역시 유사한 시사점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국정조사는 언제나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미 수사와 재판이라는 헌법상 절차가 작동하고 있고 항소와 상고, 재심 등 사법적 구제 수단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사안을 국정조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은 절차의 보완이 아니라 헌정질서의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원칙은 과거 국정조사 사례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3년 대북송금 사건 국정조사는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한 거액의 대북자금 송금이 정부의 대북정책 수행 과정에서 묵인되거나 주도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지닌 불법자금 제공이었는지를 둘러싸고 큰 사회적 논란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국회는 청와대의 관계자, 정부 부처 관계자, 현대그룹 관련 인사 등을 상대로 해서 대규모 청문회를 열어서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 정책적 필요성과 법적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이미 수사와 재판이라는 헌법상 절차가 작동하고 있고 항소와 상고, 재심 등 사법적 구제 수단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사안을 국정조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은 절차의 보완이 아니라 헌정질서의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원칙은 과거 국정조사 사례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3년 대북송금 사건 국정조사는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한 거액의 대북자금 송금이 정부의 대북정책 수행 과정에서 묵인되거나 주도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지닌 불법자금 제공이었는지를 둘러싸고 큰 사회적 논란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국회는 청와대의 관계자, 정부 부처 관계자, 현대그룹 관련 인사 등을 상대로 해서 대규모 청문회를 열어서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 정책적 필요성과 법적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적 법적 판단과 책임 규명은 결국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가 형사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또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 결론은 사법절차를 통해 도출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안이 과연 국회의 통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인지, 아니면 국정조사가 확인하기 어려운 행정적·정책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헌법상 절차로는 충분히 다룰 수 없는 사안인지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정조사는 언제나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미 수사와 재판이라는 헌법상 절차가 작동하고 있고 항소와 상고, 재심 등 사법적 구제 수단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사안을 국정조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은 절차의 보완이 아니라 헌정질서의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원칙은 과거 국정조사 사례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3년 대북송금 사건 국정조사는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한 거액의 대북자금 송금이 정부의 대북정책 수행 과정에서 묵인되거나 주도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지닌 불법자금 제공이었는지를 둘러싸고 큰 사회적 논란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정조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단지 사안의 중대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크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해서 곧바로 국정조사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안이 과연 국회의 통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인지, 아니면 국정조사가 확인하기 어려운 행정적·정책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헌법상 절차로는 충분히 다룰 수 없는 사안인지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정조사는 언제나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크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해서 곧바로 국정조사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안이 과연 국회의 통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인지, 아니면 국정조사가 확인하기 어려운 행정적·정책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헌법상 절차로는 충분히 다룰 수 없는 사안인지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정조사는 언제나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미 수사와 재판이라는 헌법상 절차가 작동하고 있고 항소와 상고, 재심 등 사법적 구제 수단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사안을 국정조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은 절차의 보완이 아니라 헌정질서의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방향입니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다수와 소수, 찬성과 반대, 정당과 정파가 경쟁하는 공간으로서 정치의 논리가 법적 판단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사실은 정파적 이해에 따라 선택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법은 여론과 힘의 논리에 흔들리게 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국정조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단지 사안의 중대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크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해서 곧바로 국정조사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 권력이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면서도 서로를 견제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가 개별 형사사건의 실체를 정치적으로 다시 따지기 시작하고 법원이 이미 판단했거나 현재 판단 중인 사안에 대해 국회가 별도의 결론을 내리려 한다면 이는 단순한 조사권 행사를 넘어서 사법부의 판단 영역을 침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재판은 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권한 분배 구조이고 국정조사는 이 구조를 보완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조사가 사실상 수사나 재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순간 국회는 더 이상 정책적 책임을 묻는 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사건의 진실과 책임을 정치적으로 확정하려는 기관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방향입니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이고 행정부는 법률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사법부는 법률과 증거에 따라 권리·의무와 책임을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이 세 권력이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면서도 서로를 견제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가 개별 형사사건의 실체를 정치적으로 다시 따지기 시작하고 법원이 이미 판단했거나 현재 판단 중인 사안에 대해 국회가 별도의 결론을 내리려 한다면 이는 단순한 조사권 행사를 넘어서 사법부의 판단 영역을 침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재판은 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권한 분배 구조이고 국정조사는 이 구조를 보완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조사가 사실상 수사나 재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순간 국회는 더 이상 정책적 책임을 묻는 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사건의 진실과 책임을 정치적으로 확정하려는 기관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의회의 요구가 진정한 입법 목적에 기초한 것인지, 다른 수단으로 동일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지, 요구 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지는 않은지, 그리고 해당 요구가 대통령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당파적 목적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논의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분명합니다.
국정조사권은 민주적 통제의 핵심 수단이지만 동시에 엄격한 한계와 절제를 통제로 또 절제를 전제로 하는 권한이고 그 행사 방식이 입법 목적을 벗어나거나 또 다른 국가기관의 고유 기능을 침해하는 경우는 오히려 권력분립원칙을 훼손하고 헌정질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 원리가 바로 권력분립의 원칙입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각각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조사의 핵심은 얼마나 강력한가에 있지 않고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국정조사는 어디까지나 행정부의 행정작용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정책 수행 과정의 위법·부당 여부, 행정 집행의 실패, 공공 운영상의 문제, 국가 기능 수행의 구조적 결함 등을 점검하는 데 본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이 국정조사 요구안처럼 개별 형사사건의 유무죄를 정치적으로 판단하거나 재판의 결론을 별도의 정치적 절차를 통해 재평가하거나 수사기관의 개별사건 처리 결과를 국회가 사실상 다시 심사하는 것은 국정조사의 본질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유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다수 위원회가 대통령을 재무정보 등에 대해서 광범위한 조사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럴 우려가 큰 위법한 국정조사가 오늘 통과되겠네요.
따라서 국정조사의 핵심은 얼마나 강력한가에 있지 않고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국정조사는 어디까지나 행정부의 행정작용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정책 수행 과정의 위법·부당 여부, 행정 집행의 실패, 공공 운영상의 문제, 국가 기능 수행의 구조적 결함 등을 점검하는 데 본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이 국정조사 요구안처럼 개별 형사사건의 유무죄를 정치적으로 판단하거나 재판의 결론을 별도의 정치적 절차를 통해 재평가하거나 수사기관의 개별사건 처리 결과를 국회가 사실상 다시 심사하는 것은 국정조사의 본질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유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신중해야 합니다.
강제력을 수반하는 권한일수록 남용의 위험 또한 커지며 그 남용이 반복될 경우 제도 전체의 정당성과 권위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원래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대상과 목적이 모호해지고 정치적 의도에 따라 확대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민주적 통제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큽니다.
그럴 우려가 큰 위법한 국정조사가 오늘 통과되겠네요.
따라서 국정조사의 핵심은 얼마나 강력한가에 있지 않고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있습니다.
강제력을 수반하는 권한일수록 남용의 위험 또한 커지며 그 남용이 반복될 경우 제도 전체의 정당성과 권위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원래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대상과 목적이 모호해지고 정치적 의도에 따라 확대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민주적 통제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큽니다.
그럴 우려가 큰 위법한 국정조사가 오늘 통과되겠네요.
따라서 국정조사의 핵심은 얼마나 강력한가에 있지 않고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국정조사는 어디까지나 행정부의 행정작용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정책 수행 과정의 위법·부당 여부, 행정 집행의 실패, 공공 운영상의 문제, 국가 기능 수행의 구조적 결함 등을 점검하는 데 본질이 있습니다.
이는 국정조사가 단순한 선언이나 권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강제력을 수반하는 실질적 권한임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또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본회의 의결, 조사위원회 구성, 자료제출 요구, 증인 출석 요구, 현장조사, 청문회 개최 등 구체적 절차와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국정조사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헌법적 법률이 정한 형식과 범위 안에서만 행사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신중해야 합니다.
강제력을 수반하는 권한일수록 남용의 위험 또한 커지며 그 남용이 반복될 경우 제도 전체의 정당성과 권위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원래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대상과 목적이 모호해지고 정치적 의도에 따라 확대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민주적 통제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큽니다.
중요한 것은 국정조사라는 제도가 헌법상 어떤 위치에 있으며 본래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를 냉정하게 따져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란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국정 전반의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입법과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의 정책집행과 공공기관 운영, 국가 기능 수행 전반에 대해 감시와 견제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행정작용의 적법성과 정책수행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행정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미비를 확인하여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그 본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정조사는 과거 일을 정치적으로 단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책임성과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헌법상 통제장치입니다.
국정조사란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국정 전반의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입법과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의 정책집행과 공공기관 운영, 국가 기능 수행 전반에 대해 감시와 견제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행정작용의 적법성과 정책수행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행정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미비를 확인하여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그 본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정조사는 과거 일을 정치적으로 단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책임성과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헌법상 통제장치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1조는 국회에 국정조사권을 부여하면서 이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 권한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정조사가 단순한 선언이나 권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강제력을 수반하는 실질적 권한임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국정조사권도 의회가 입법과 행정 감독 등 헌법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보충적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 중인 사건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병행해 설치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회의 국정통제권한에 의거해서 법원의 예산 운용과 재판의 신속한 처리 등 사법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재판작용 자체, 구체적 사건의 형량 요구나 사실인정에 대한 비판과 같은 정치적 개입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분명 강력한 권한입니다.
그러나 모든 강력한 권한이 그러하듯이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행사되어서는 안 되는 권한이기도 합니다.
이는 판례로도 수차례 확인됩니다.
다음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국정조사권도 의회가 입법과 행정 감독 등 헌법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보충적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 중인 사건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병행해 설치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회의 국정통제권한에 의거해서 법원의 예산 운용과 재판의 신속한 처리 등 사법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재판작용 자체, 구체적 사건의 형량 요구나 사실인정에 대한 비판과 같은 정치적 개입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반면 보조적 권능이라는 견해는 국정조사권이 의회의 입법 활동과 또 예산 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하는 입법권을 보조하기 위한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국정감사권은 국회의 독립적인 권능 그리고 국정조사권은 보조적인 권능이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국정조사권은 독립된 고유 권한이라기보다는 입법권과 삼권분립에 따른 감시·통제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보조적 권한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연방헌법에 국정조사권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입법권을 실제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연방의회가 당연히 조사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국정감사권은 국회의 독립적인 권능 그리고 국정조사권은 보조적인 권능이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국정조사권은 독립된 고유 권한이라기보다는 입법권과 삼권분립에 따른 감시·통제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보조적 권한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연방헌법에 국정조사권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입법권을 실제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연방의회가 당연히 조사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문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당연히 조사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독립적 권능이라는 견해는 의회가 국정 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국권의 최고기관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반면 보조적 권능이라는 견해는 국정조사권이 의회의 입법 활동과 또 예산 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하는 입법권을 보조하기 위한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국정감사권은 국회의 독립적인 권능 그리고 국정조사권은 보조적인 권능이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국정조사권은 독립된 고유 권한이라기보다는 입법권과 삼권분립에 따른 감시·통제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보조적 권한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연방헌법에 국정조사권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국정조사권이 의회가 갖는 고유하고 독립적인 권능인지 또는 의회의 본래적 권능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적 권능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독립적 권능이라는 견해는 의회가 국정 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국권의 최고기관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반면 보조적 권능이라는 견해는 국정조사권이 의회의 입법 활동과 또 예산 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하는 입법권을 보조하기 위한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국정감사권은 국회의 독립적인 권능 그리고 국정조사권은 보조적인 권능이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국정조사권은 독립된 고유 권한이라기보다는 입법권과 삼권분립에 따른 감시·통제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보조적 권한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권한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에서도 국정조사권과 사법권의 독립 간의 관계로 법적 논쟁이 촉발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국정조사권이 의회가 갖는 고유하고 독립적인 권능인지 또는 의회의 본래적 권능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적 권능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독립적 권능이라는 견해는 의회가 국정 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국권의 최고기관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반면 보조적 권능이라는 견해는 국정조사권이 의회의 입법 활동과 또 예산 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하는 입법권을 보조하기 위한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 명예혁명과 의회주의의 확립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왕권을 견제하고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
이후 바이마르헌법이 최초로 헌법에서 국정조사권을 규정합니다.
국정조사권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각국에 확산되었고 현대 입법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의회의 필수적 기능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권한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에서도 국정조사권과 사법권의 독립 간의 관계로 법적 논쟁이 촉발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역사와 본질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도 들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회의 국정조사권은 1689년 영국 의회가 아일랜드 전쟁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서 시작한 것을 시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17세기 영국 명예혁명과 의회주의의 확립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왕권을 견제하고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
이후 바이마르헌법이 최초로 헌법에서 국정조사권을 규정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기본 원칙과 권력분립의 경계를 어디까지 존중할 것인지, 국회가 스스로에게 부여된 권한을 어떤 절제와 책임 속에서 행사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주의 중심 기관인 국회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떠한 품격과 자제력을 보여야 하는지에 관한 매우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귀한 시간에, 결국 통과될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분에게라도 왜 이것이 위법한 국정조사인지를 설명하고자 이 합법적인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국정조사권의 역사와 본질에 대해서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역사와 본질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도 들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는 내일이었고 지금 오늘이 되었는데 어제 제출된 그리고 오늘 당연히 통과될 것 같은, 하지만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위원회가 이미 구성돼서 굉장히 힘 빠지지만 그래도 단 한 분이라도 왜 제가 이 귀중한 시간에 굳이 이러고 있는지를 아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합법적 방해 아닌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조사 요구가 그런 헌법적 한계와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지 저는 문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국정조사를 할 것인지 여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기본 원칙과 권력분립의 경계를 어디까지 존중할 것인지, 국회가 스스로에게 부여된 권한을 어떤 절제와 책임 속에서 행사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주의 중심 기관인 국회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떠한 품격과 자제력을 보여야 하는지에 관한 매우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귀한 시간에, 결국 통과될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분에게라도 왜 이것이 위법한 국정조사인지를 설명하고자 이 합법적인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맞네요.
아까는 내일이었고 지금 오늘이 되었는데 어제 제출된 그리고 오늘 당연히 통과될 것 같은, 하지만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위원회가 이미 구성돼서 굉장히 힘 빠지지만 그래도 단 한 분이라도 왜 제가 이 귀중한 시간에 굳이 이러고 있는지를 아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합법적 방해 아닌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조사 요구가 그런 헌법적 한계와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지 저는 문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국정조사를 할 것인지 여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기본 원칙과 권력분립의 경계를 어디까지 존중할 것인지, 국회가 스스로에게 부여된 권한을 어떤 절제와 책임 속에서 행사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주의 중심 기관인 국회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떠한 품격과 자제력을 보여야 하는지에 관한 매우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법 위에 서고 싶으신가 봅니다.
또 과거 어떤 정부에서도 검찰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표적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수사 강도와 대상의 형평성 문제 또 피의사실 공표 관행에 대한 지적도 이어져 왔습니다.
특정 사건을 둘러싼 과잉수사 논란이나 정치적 파장을 동반한 수사 역시 여러 차례 반복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특정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체계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권력분립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이 법과 증거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헌법적 보장입니다.
그런데 국정조사의 형식을 통해서 개별 사건의 수사와 기소, 재판의 결론까지 정치의 장으로 끌어오게 되면 사법적 판단은 더 이상 법정 안에서만 완결되지 않고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나쁜 예가 되겠지요.
재판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흔들고 결국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도와 정책,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국정조사지요.
개별 사건의 기소 여부나 유무죄 판단을 다시 따지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전제한 채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 확인을 넘어서서 특정한 정치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국정조사의 중립성과 한계를 벗어날 우려가 매우 큽니다.
결국 이번 요구는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단 영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면서도 각자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정조사의 본래 범위를 넘어서서 사법 판단에 대한 정치적 재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하고 더 면밀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입니다.
헌법 제61조를 제가 아까 읽어 드렸습니다.
61조에도 있고, 이 근거가 있고요, 국정감사·국정조사에 관한 근거가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정의 특정 사안을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정 사안은 사건이 아닙니다.
제도와 정책, 구조적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지 대북송금 사건 이런 것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도와 정책,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국정조사지요.
헌법 제61조를 제가 아까 읽어 드렸습니다.
61조에도 있고, 이 근거가 있고요, 국정감사·국정조사에 관한 근거가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정의 특정 사안을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정 사안은 사건이 아닙니다.
제도와 정책, 구조적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지 대북송금 사건 이런 것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도와 정책,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국정조사지요.
개별 사건의 기소 여부나 유무죄 판단을 다시 따지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법원이 해야지요.
그런데 국회가 나서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판단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국정조사가 아니라 사법 판단에 대한 정치적 재구성으로 볼 수밖에 없지요.
요구서도 국정조사가 아니라 사법 판단에 대한 정치적 재구성 요구서라고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합니다.
조작이라는 단어가 열두 번 반복된 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고 조사 이전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번 국정조사 요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정조사권의 취지에서 벗어난 사안입니다.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는 하는데 결론은 하나로 보입니다.
이 수사는 조작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국정조사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내려진 결론을 확인하는 것입니까?
조사라는 것은 결론을 내리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제도 속에서 통제받도록 하는 구조적 개혁 아닙니까?
저는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번 요구안이 갖는 헌법적 위험성과 제도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어 보고자 합니다.
국정조사요구서를 읽으면 가장 먼저 읽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조작입니다.
이 요구서에는 조작이라는 단어가 총 열두 번 등장하는데요.
굳이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시대와 정권이 계속해서 바뀔 때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대두됐음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국정조사가 정당한가 이것을 보면, 국정조사요구안을 보면 국정조사 요구는 원래 행정부의 정책적 실패와 행정 작용을 점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본 이번 요구안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수사와 재판을 사실상 정치적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잠시……
다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합법적인 방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조작기소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안은 겉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점검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질을 들여다보면 국가의 사법시스템을 정치의 영향력 아래에 두고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해서 개별 수사 과정까지 정치적 기준을 투영하려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이는 우리 헌정사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고 자칫 사법의 정치화라는 돌이킬 수 없는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하다고 한 것입니다.
아까 헌법에서도 61조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찾아보았는데요.
61조는 ‘국회는 국정을―감사에 관한 건데요―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굉장히 짧게 근거가 있고 거기에 의해서 아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있었고 그 8조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는데 아니 됩니다.
또 관련된 인터뷰들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박상용 검사가 언급하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목적은 ‘이 법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고 제3조에 보면 국정조사라고 나옵니다.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한다’.
2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박상용 검사가 언급하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목적은 ‘이 법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고 제3조에 보면 국정조사라고 나옵니다.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한다’.
2항입니다.
‘제1항에 따른 조사 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한 서면(이하 조사요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인 것입니다’.
불법 국정조사라서 합법적인 방해 방법인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위 법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사법부에서 재판을 하고 행정부 소속의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에 입법부가 왜 그에 관여를 합니까?
삼권분립이 보장된 대한민국헌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관여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가장 큰 이익의 귀속자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이 정지되어 있지만 뇌물 공여자 및 공범인 뇌물 수수자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또한 파생 사건인 이화영 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 파티 관련 국회에서의 위증 등 재판은 2026년 6월 8일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예정에 있으며 위 연어 술 파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하여 2025년 9월경부터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위 국정조사 의안을 발의한 의원들 상당수는 국정조사를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그것은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인 것입니다’.
이분의 SNS를 통한 호소문에 의하면, 이분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관여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가장 큰 이익의 귀속자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이 정지되어 있지만 뇌물 공여자 및 공범인 뇌물 수수자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또한 파생 사건인 이화영 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 파티 관련 국회에서의 위증 등 재판은 2026년 6월 8일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예정에 있으며 위 연어 술 파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하여 2025년 9월경부터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위 국정조사 의안을 발의한 의원들 상당수는 국정조사를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그것은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는……
여러 법학자들, 교수님들 또 현장 관계자들의 비판적인 의견을 들으시면서 굳이 제정을 하신 분들과 공유를, 이것을 알고 하셨을지 모르고 하셨을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유를 드려야 한다는 의무를 느꼈습니다.
이 국정조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조작이라는 말이 타이틀에 나오고 이 내용 안에서도 열두 번에 걸쳐서 반복됩니다.
대상 사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불법대북송금 사건도 있었고 다양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것이 특정인의 공소 취소를 위한 건이었다.
이런 과정이다.
이런 과정이다.
심지어는 사건에 관여했던 박상용 검사라는 분도 간절히, 간절히 의원님들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조사는 위헌이자 불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다양한 사건은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사건, 대북송금 사건, 통계조작 사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사건 등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분의 SNS를 통한 호소문에 의하면, 이분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와 한계’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습니다.
다양한 논문을 또 소개할 예정인데요.
제가 앞으로 소개할 논문은 수사권 조정 입법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 그리고 수사와 기소 분리론의 비판적 검토 또 수사종결처분과 통제방안, 형사사법제도의 변화와 공익 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국정조사 요구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이어 왔냐면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국정조사가 사법체계를 흔드는 일에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요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통과되어 온……
여러 법학자들, 교수님들 또 현장 관계자들의 비판적인 의견을 들으시면서 굳이 제정을 하신 분들과 공유를, 이것을 알고 하셨을지 모르고 하셨을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유를 드려야 한다는 의무를 느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 관점에서 이번 개혁안의 손익계산서를 면밀히 작성해 볼 필요가 있다.
작성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검찰개혁은 국민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주는가.
이에 대해 국민이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사·기소가 조직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완전히 분리되면 수사기관의 권력화를 막고 수사의 효율성이 확보되는지, 수사·기소의 분리를 통해서 얻는 것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가로 국민이 감수해야 할 손해나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보와 설명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검찰개혁의 주체에게는 국민에 대한 설명·설득의 의무가 있다.
그 없는 것은 경찰순혈주의보다는 있는 것, 내부적 통제 가능성이 그나마 낫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이 논문이 말합니다.
마지막 섹션입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인가’라는 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법률안이 정치적 피켓으로 전락하고 제대로 된 검토나 논의 없이 정치논리에 떠밀려 탄생한 법률이 삶 깊숙이 파고들어가서 국가와 사회,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무책임하게 재단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것만큼 법률가를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일은 없다라고 논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개혁 4법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 패인 깊은 골짜기의 교각이 아니라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서 높은 장벽을 쌓는 선택을 하였다.
정부 수정안에 대한 위와 같은 반발과 엇갈린 평가들은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개혁 방향성에 대해서 개혁 주체들 내부에서조차 서로 다른 시각과 각자 나름의 개념 정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든다.
이번 검찰개혁의 목표가 수사에서 기소의 분리인가, 검사의 추방인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바람직한 개혁을 기다리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담론장이 점차 축소되면서 개혁의 목표가 지엽적인 쟁점으로 왜곡되고 종국적으로는 나아갈 방향성마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애초 논의되었던 개혁 방향으로의 수사·기소 분리 담론은 국가기능적 측면에서, 즉 수사기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행성 확보의 관점에서 출발했을 때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검찰청 폐지가 검찰개혁의 정치적 당면과제로 전면에 내세워지면서 담론의 장이 수사기능, 기소기능의 조율이 아니라 경찰-검찰 권력·권한 분쟁으로 왜곡·축소되었고 검찰청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 수정안을 둘러싼 개혁 주체들 간의 내홍을 보면서 지금까지 개혁 주체가 말해 온 수사·기소의 분리가 기능적 차원에서의 분리가 아니라 마치 수사영역에서 검사의 그림자조차 추방하는 것을 지상 과제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기존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에 대한 위와 같은 정부 수정안이 발표되고 하루 만에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인이 사퇴하고 여당은 정부 수정안에 대한 나름의 재수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반발하며 이를 위한 의총 및 공청회까지 예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 수정안이 검찰개혁 주체들 내부에서조차 싸늘한 반응과 반발을 사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 수정안은 중수청 사법경찰관 직렬을 실질적으로 수사를 담당하는 전문수사관과 수사에 대한 법리 검토 등을 담당하는 수사사법관으로 이원화하고 이 중 수사사법관은 전체 조직 인원의 약 10% 내외에서 변호사 자격을 지니거나 이에 준하는 법률 지식을 갖춘 인력을 임용하도록 하고 그 권한과 예우를 기존 검사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수청의 인력 규모가 3000명으로 계획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략 300명의 수사사법관의 자리가 기존 검사 출신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 검찰의 부활 또는 제2의 검찰청 신설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 방향에 대한 동상이몽이라는 섹션입니다.
정부 수정안에 대한 위와 같은 반발과 엇갈린 평가들은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개혁 방향성에 대해서 개혁 주체들 내부에서조차 서로 다른 시각과 각자 나름의 개념 정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든다.
생각건대 수사권을 분리·박탈한 후에 수사권이 없으니까 공소를 위한 보완수사 및 재수사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선후관계 내지 인과관계가 전도된 소위 주객전도 논증이다.
수사권에 대한 외부 통제의 필요성과 수사·기소의 기능적 연결성에 기반한 통제장치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존재하는 한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한 보완수사 및 재수사 권한은 유지되어야 하고 기능적 측면에서 이것이 정당하고 바람직하다면 그 기능을 포기하는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필수적·핵심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그런 조직적 분리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반론에 대해서’라는 소챕터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몸소 체험한 것과 같이 수사기능은 그 속성상 권력화·부패하기 쉽고 따라서 통제가 필요한데 국수위의 소속, 구성, 직무범위 및 위원회로서의 역량적 한계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내부 통제장치만으로는 역부족이고 외부적 통제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본전제들을 부정하지 않는 한, 그러면서도 과거의 검찰개혁의 성과와 이번의 개혁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수사권에 대한 최소한의 외부 통제로서 외부적·수평적·약한(간접) 통제를 실현할 수 있는 최소 비용-최대 효용의 가성비적 대안은 수사·기소의 기능적 연결성으로 인해 수사의 결과를 사후적·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공소청에 최소한 수사권―공소를 위한 보완수사 및 재수사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섹션, 그 안에 있는 소섹션입니다.
‘수사·기소의 기능적 연결성에 기반한 외부 통제수단으로서의 의미’라는 소섹션이고요.
수사권에 대한 감시·견제·통제만을 위해 외부에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비용이나 효율성 및 전문성 면에서 그리 매력적인 대안이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수사·기소의 기능적 연결성에 기반하여 공소청을 수사권에 대한 외부 통제에 활용하는 방식은 외부적·수평적·약한(간접) 통제의 관점에서도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
수사가 공소 제기와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수사종결 이후의 공소절차에서 수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후적 피드백을 통해서 수사권에 대한 외부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형사절차적 측면에서도 자연스럽고 바람직하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로 대변되는 이번 검찰개혁의 결과로 초래될 수 있는 경찰에의 수사권 집중 및 비대화의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경찰 수사권의 통제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동시에 생각해 보는 것이 검찰 그 자체에 대한 개혁 못지않게 중요하다.
다음은 경찰 수사권의 통제 방안에 대한 고찰입니다.
분리개혁의 풍선효과,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과 개혁 후의 수사 구조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부족해 보인다.
현재의 검찰개혁안을 보면 개혁의 최대 수혜자가 국민이 아니라 경찰인 듯하다.
독단적인 개혁은 결국 또 다른 개혁의 빌미만 남길 뿐이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로 대변되는 이번 검찰개혁의 결과로 초래될 수 있는 경찰에의 수사권 집중 및 비대화의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경찰 수사권의 통제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동시에 생각해 보는 것이 검찰 그 자체에 대한 개혁 못지않게 중요하다.
다음은 경찰 수사권의 통제 방안에 대한 고찰입니다.
분리개혁의 풍선효과,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과 개혁 후의 수사 구조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부족해 보인다.
이제 다음 장입니다.
분석 및 비판인데요.
수사·기소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인지 여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OECD 35개 회원국 중 약 80%에 해당하는 28개국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약 77%에 해당하는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을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미법계 국가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검사는 수사·기소를 통할하는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 변호사 제도와 진술조력인 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사와 재판 전반에서 피해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단지 처벌을 강화하자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수사와 재판의 문턱에서 다시 한번 배제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개입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검찰 수사권과 보완·통제 기능이 약화될 경우 가장 큰 부담은 권력 있는 자가 아니라 돈 있는 자도 아니고 스스로 신고하고 진술하고 증거를 모으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목표하신 바입니까?
이는 단지 처벌을 강화하자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수사와 재판의 문턱에서 다시 한번 배제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개입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검찰 수사권과 보완·통제 기능이 약화될 경우 가장 큰 부담은 권력 있는 자가 아니라 돈 있는 자도 아니고 스스로 신고하고 진술하고 증거를 모으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목표하신 바입니까?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본인이 아닌 시민단체나 공익기관이나 권익옹호기관 등이 대신 고발한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경우 다시 검찰 단계에서 충분한 재검토를 받을 수 없는 부재로 존재합니다.
권익옹호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학대 피해 후에 후속조치들을 하는데 수사권은 없습니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되는 학대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대 의심 사례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검사는 직접수사를 할 수 없고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을 밝혀 낼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경찰 수사가 미흡하더라도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약화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사 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거하게 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는 단순한 권한이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을 밝혀내는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수단이 사라질 경우에 그 피해는 결국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안 돼도 진술조력인 그리고 신뢰인의 동석, 알렸어야 함에도 알리지 못한 이런 것들 또 하겠다고 알려 줘도 거절한 이런 것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우리가 되물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개선해야 할 것은 억지로 짜맞추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추측, 앞으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서 개선해야 되는 상황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도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통과돼서, 필리버스터를 했으나 통과된 중수청법·공소청법이 시행되면 이와 같은 사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국정조사는 조작이라는 답을 만들어 놓고 낭떠러지로 몰아세우는 그런 국정조사가 아니라 이런 행정의 미비, 행정의 개선을 위한 국정조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묻고 싶습니다.
이미 통과돼서 제가 어쩔 수 없는 이 두 법들이, 이미 통과되었으니 할 말은 없지만 시행되면 색동원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런 것.
장애인 학대 별거 아닙니다, 중대범죄가 아닙니다.
어떻게 될까요?
밝혀지지 않았던 수사에서, 그런데 보완수사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정말 밝혀지지 않았으면 큰일 났을, 은폐되었으면 큰일 났을 추가 범죄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통과돼서, 필리버스터를 했으나 통과된 중수청법·공소청법이 시행되면 이와 같은 사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국정조사는 조작이라는 답을 만들어 놓고 낭떠러지로 몰아세우는 그런 국정조사가 아니라 이런 행정의 미비, 행정의 개선을 위한 국정조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묻고 싶습니다.
이미 통과돼서 제가 어쩔 수 없는 이 두 법들이, 이미 통과되었으니 할 말은 없지만 시행되면 색동원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런 것.
장애인 학대 별거 아닙니다, 중대범죄가 아닙니다.
저는 이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고요.
이런 소식을 듣고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성폭력과 학대를 당한 장애인 피해자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수사를 받고 진술에 있어서도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해당한 뒤에도 또다시 고립된 시설로 가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께 당부를 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학대 문제는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충분히 개입이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검찰개혁을 이유로 제정되고 개정되는 법들로 인해서 이들의 목소리가 외면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지난 3월 19일 검찰은 색동원 시설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서 추가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역량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활용하는 겁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들을 이렇게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실었던 기고문이었고요.
그리고 ‘보완수사권 논쟁, 현장 목소리 반영이 먼저다’, 법률신문에 2026년 3월 14일 자에 나온 내용입니다.
같은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검사는 기소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만큼 증거와 사실관계를 직접 보완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 전건송치 폐지가 만든 수사통제 공백도 함께 논의돼야’라는 부주제가 달려 있고요.
검찰과 경찰 등 정규 수사기관이 집권세력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수사 대상에는 검찰 관계자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들 기관이 정권 핵심부나 권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인 것입니다.
사건을 수사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지 또 이 사람을 기소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지 그런 것부터 계산하게 되고 결국 소신 있는 판단보다는 문제 되지 않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국정조사로 돌아와서, 조작기소 의혹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도 검찰조직에서의 의견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권의 압박 속에서 검사 개인이 소신 있게 발언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과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건 송치가 폐지되면서 수사기관이 입건 자체를 하지 않거나 자체 종결하는 사건에 대해 다시 들여다볼 통로가 크게 줄어들었다.
또 다른 문제는 사건이 어느 1차 수사기관에 배당되느냐에 따라 처리 과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 경찰, 중수청, 특사경 중 어디에서 수사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촘촘함이나 법률 판단의 밀도가 달라질 수 있는 제도를 과연 법 앞의 평등으로 볼 수 있을까.
전건 송치는 수사 주체에 따른 이러한 편차를 줄일 수 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수사 통제 비용이 국가에서 개인에게 이전되었다는 점이다.
‘시민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개혁은 개혁이 될 수 없다.’
이 글은 검찰개혁 하다 보니까 경찰에 수사가 몰리고 하는 과정에서의 우려 또 경찰개혁에 대한 필요도 제안하신 경향신문 2025년 11월 16일 인권변호사로 활동하시는 김예원 변호사의 글이었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비판을 했던 것들이, 그런 내용들을 담은―제가 찾다가 보니까―논문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론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비판’, 신태훈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의 논문인데요.
‘최근 수사와 기소의 분리, 즉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사는 기소만 전담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므로 검사의 수사와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에게 수사 관련 권한을 독점하게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은 검찰개혁 하다 보니까 경찰에 수사가 몰리고 하는 과정에서의 우려 또 경찰개혁에 대한 필요도 제안하신 경향신문 2025년 11월 16일 인권변호사로 활동하시는 김예원 변호사의 글이었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비판을 했던 것들이, 그런 내용들을 담은―제가 찾다가 보니까―논문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론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비판’, 신태훈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의 논문인데요.
‘최근 수사와 기소의 분리, 즉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사는 기소만 전담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므로 검사의 수사와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에게 수사 관련 권한을 독점하게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위 주장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5개국의 검찰제도를 분석해서 위와 같은 과감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현장에서 일하는 수사관의 목소리가 지금 검찰개혁에도 반영되었는지 다시 짚어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개혁은 개혁이 될 수 없다.’
이 글은 검찰개혁 하다 보니까 경찰에 수사가 몰리고 하는 과정에서의 우려 또 경찰개혁에 대한 필요도 제안하신 경향신문 2025년 11월 16일 인권변호사로 활동하시는 김예원 변호사의 글이었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비판을 했던 것들이, 그런 내용들을 담은―제가 찾다가 보니까―논문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론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비판’, 신태훈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의 논문인데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대한 갈등이 싹트고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없애자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검찰은 옛날로 돌아가 보완수사를 근거로 장난을 칠 거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제가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들어 보겠습니다.
‘1.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해 직접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공소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다(그래서 검찰청 명칭도 공소청으로 바꿈).
2.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은 중수청을 만들어 보존해 국가의 범죄 억제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이것이 결국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고 그 정권은 그 근거를 시행령으로 확대해서 검찰공화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거 제가 읽으니까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제 시민의 힘으로 윤석열 정권을 물리치고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의 열망을 압니다.
그 열망을 이제 제도로 바꾸어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도 개혁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뺏는다고 했지만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형소법을 개정해 검찰의 수사권 조항(196조)을 깨끗이 잘라냈으면 좋았는데’, 이건 교수님의 의견입니다.
제 의견은 아닙니다.
‘검찰청법에 제한적으로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특검은 수사를 직접 하면서 필요한 경우 바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검찰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직접수사권을 남용해서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절대 권력기관이 된 겁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칼이 한 사람을 향하면 멸문지화의 상황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수사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보완수사를 못 하게 하는 제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형사절차 시스템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서양 유럽에서 만들어진 근대 형사절차가 일본을 통해 이 나라에 들어왔고 해방 후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형사소송법을 만들어서 80년을 운용한 제도입니다.
우리 형사절차는 소위 대륙법 계통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말합니다.
대륙법하에서의 검사의 주된 기능은 경찰의 수사통제와 전국적·통일적 법 적용의 임무를 담당합니다.
저의 직업적 양심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형사사법절차를 경험하고 연구해 왔고 지난 몇 달간은 이 첨예한 논쟁 현장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보완수사권이 없어진 세상이 어떨 것인지 명확하게 그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단호하게 말하건대 그런 세상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그것을 알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는 제 얘기였고, 법전원 교수님이십니다.
‘보완수사권 문제의 경과는 이렇습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보완수사 없는 세상을 진짜 원합니까?
제가 갑자기 진보 인사들 사이에서 곡학아세하는 폴리페서가 되었습니다’.
다시 국정조사 관련된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용으로 지금 현황, 지금 현재 상황을 우려하는, 저 말고, 제 말을 하면 또 안 믿으실 것 같아서 공부 많이 하셨다는 교수님들의 글을 좀 더 가져왔습니다.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전원 교수이십니다.
전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색동원 얘기를 하면서 경찰 수사로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보완수사를 통해서 밝혀졌다라고 했는데요.
보완수사권 문제 경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전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색동원 얘기를 하면서 경찰 수사로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보완수사를 통해서 밝혀졌다라고 했는데요.
보완수사권 문제 경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는 제 얘기였고, 법전원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법 앞에서의 평등을 말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 이런 절차조력, 진술조력 등의 사법 접근성과 관련된 내용으로도 보장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려하듯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상황은 사실상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신 내용과 굉장히 괴리 있는 쪽으로 방향이 되어 있다.
다시 국정조사 관련된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용으로 지금 현황, 지금 현재 상황을 우려하는, 저 말고, 제 말을 하면 또 안 믿으실 것 같아서 공부 많이 하셨다는 교수님들의 글을 좀 더 가져왔습니다.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전원 교수이십니다.
전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셨습니다.
현재는 아마 이게 기고가 끝난 것으로 아는데요.
다양한 내용들, 필요한 내용, 진술할 때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국정조사 건으로 돌아와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기사화된 내용들을 좀 읽어 볼까 합니다.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정권 따라 요직-한직 오가는 검(檢), 악순환 끊는 게 개혁 첫걸음’ 2025년 7월 27일 자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니 범죄신고를 한 내 잘못이라는 자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수사권 조정의 후폭풍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 한 채 민주당은 검수완박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말은 전체 형사사건의 1%도 안 되는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수사권 박탈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이의신청제도를 통해서 그나마 검찰이 보완하던 경찰의 부실수사를 전혀 손쓸 수 없게 된다는 심각한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다.
아무리 경찰수사가 엉망이라도 수사를 계속 뭉개다 공소시효 완료로 기소조차 못 한 채 사건이 날아가도 책임을 묻거나 사태를 되돌릴 대안이 전혀 없다.
심지어 영국은 3년 전 검찰수사권을 일부 신설했습니다.
커다란 악을 막기 위해서는 커다란 힘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질문자가 질문을 합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1년 인력 부족으로 사건기일이 일부 늘어난 것 외에 어떤 인권침해 사건, 그런 부정부패가 있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답변합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사실상 1차 수사단계가 거의 마비되는 경험을 했기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돌아가고 있던 사건관리 체계 자체가 무너졌어요.
굳이 범죄자나 권력자 눈치 보지 않고도 내 일만 잘하면 범죄자 잡는 데 문제가 없는 시스템이라 굳이 검찰에 과도한 수사권한을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영국은 기소와 수사가 분리된 곳으로 유명한 나라예요.
다만 애초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위해서 마련한 중요한 제도가 사인소추주의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나 억울하니까 이 사람 재판 좀 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영국은 3년 전 검찰수사권을 일부 신설했습니다.
다만 애초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위해서 마련한 중요한 제도가 사인소추주의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나 억울하니까 이 사람 재판 좀 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영국은 3년 전 검찰수사권을 일부 신설했습니다.
커다란 악을 막기 위해서는 커다란 힘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질문자가 질문을 합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1년 인력 부족으로 사건기일이 일부 늘어난 것 외에 어떤 인권침해 사건, 그런 부정부패가 있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다만 안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에 수사를 일임하고 경찰의 성과가 결국 검찰의 성과가 되는 구조라 자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범죄자나 권력자 눈치 보지 않고도 내 일만 잘하면 범죄자 잡는 데 문제가 없는 시스템이라 굳이 검찰에 과도한 수사권한을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영국은 기소와 수사가 분리된 곳으로 유명한 나라예요.
다만 애초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위해서 마련한 중요한 제도가 사인소추주의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니까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이것을 왜 폐지하려고 할까요?
제가 형사부에서 이화영의 뇌물과 대북송금을 밝혀냈던 것처럼 그런 수사를 아예 못 하게 막으려는 겁니다.
권력에 대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점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익이 있다면 누구라도 설명해 보십시오.
그런데 강도나 살인보다 나쁘다는 비유는 의문입니다.
제가 찾아보니 강도·살인은 사형이나 무기징역밖에 없는 중죄더군요.
결국 대북 송금과 무관한 녹취를 억지로 엮어서 공소취소의 명분을 만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일국의 지도자급 인사가 사안을 숙고하지 않고 저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민주당 주도로 중수청·공소청 법안이 추진되며 사실상 검찰청 폐지 후속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결국 대북 송금과 무관한 녹취를 억지로 엮어서 공소취소의 명분을 만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일국의 지도자급 인사가 사안을 숙고하지 않고 저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민주당 주도로 중수청·공소청 법안이 추진되며 사실상 검찰청 폐지 후속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라고 진행자가 묻습니다.
박상용 검사 답변입니다.
그렇습니다.
박 검사님이 답합니다.
‘우선 해당 녹취가 대북 송금에 관한 것이 아님이 밝혀지기도 전에 순방 중이던……’, 당시 얘기를 해야 돼서 ‘이 대표’로 했었군요.
‘이 대표께서 그렇게 급하게 올리신 걸 보면 이 사건에 관심이 정말 많으시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강도나 살인보다 나쁘다는 비유는 의문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취소한다?
그걸 과연 누가 판단하게 됩니까?
결국 특검이 판단하게 됩니다.
왜 사법부가 아닌 권력이, 특검이 판단해야 합니까?
이건 법치가 아니라 인치입니다.
이건 법치가 아니라 인치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재판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치의 제1 원칙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 임명한 특검이 사건을 판단해서 공소를 취소한다면 그건 자기가 자기 사건을 스스로 취소하는 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 임명하신 특검이 사건을 판단해서 공소를 취소한다면 그건 자기가 자기 사건을 스스로 취소하는 꼴입니다.
이걸 어떻게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자신의 재판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치의 제1 원칙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 임명한 특검이 사건을 판단해서 공소를 취소한다면 그건 자기가 자기 사건을 스스로 취소하는 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 임명하신 특검이 사건을 판단해서 공소를 취소한다면 그건 자기가 자기 사건을 스스로 취소하는 꼴입니다.
이걸 어떻게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법치주의 붕괴이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직자이자 검사로서 이런 방송에 나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시선도 잘 압니다.
하지만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직접 호소하게 됐습니다.
검찰개혁이나 공소취소 논란은 결국 민주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검사가 잘못한 게 있다면 고쳐 써야지 손가락이 아프다고 손가락을 잘라 버리면 결국 사람이 아픈 법입니다.
국가기관으로서 국민께 봉사하는 검찰의 본질을 한번만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인터뷰를 해서 또 요즘에 계속 이 인터뷰가 회자되어서 저도 한번 들어 보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법안들을 통과를 시키는 것을 통해서 시행되는 것들, 이것은 통과만 됐고 시행은 아직 안 되고 있지만 이미 여러 사건들 또 여러 개별 법안들을 통해서 21대 국회 때부터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도 있었고요 다양한 법들이 다 통과가 됐지요.
특히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검수완박에 의해서 고발인 즉 본인이 고소할 수 없는 사람, 만약에 경찰이 송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제삼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의정활동 초반부터 아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의 문제는 굉장히 여러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이런 개혁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폐해를 낳고 있는지 그것을 실제 현장에서 말한 분이 계십니다.
박상용 검사가 답합니다.
‘이 사건이 확 풀리게 된 결정적 계기는 국정원 문건 압수수색이었습니다.
북한을 직접 조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화영 씨가 직접 국정원 문건이 있으니 뒤져보라고 핵심 제보를 해 줬습니다.
재판부의 직권 영장 발부로 확보한 문건에는 북한 실세들이 경기도가 약속한 돈을 안 줘서 우리가 위기이다라고 절박하게 이화영 씨에게 전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김성태 회장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사건이 확 풀리게 된 결정적 계기는 국정원 문건 압수수색이었습니다.
북한을 직접 조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화영 씨가 직접 국정원 문건이 있으니 뒤져보라고 핵심 제보를 해 줬습니다.
재판부의 직권 영장 발부로 확보한 문건에는 북한 실세들이 경기도가 약속한 돈을 안 줘서 우리가 위기이다라고 절박하게 이화영 씨에게 전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김성태 회장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진행자가 다시 묻습니다.
당시 친문과 친명의 사이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2018년 7월 경기도는 대북사업을 위해 평화부지사로 대북 전문가 이화영 씨를 영입합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에 가서 스마트팜 지원 명목으로 500만 불, 약 75억 원을 약속하지만 대북제재 때문에 경기도 예산을 줄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칩니다.
북한에서는 계속 독촉이 오고 이화영 부지사가 코너에 몰리자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달라고 하며 사업권을 약속하는 시나리오가 된 것입니다.’
진행자가 또 묻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대답하십니다.
‘시작은 2018년도였습니다.
당시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서 북한은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자산이 될 수 있었고 모든 정치인이 그 흐름에 탑승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접경지 도지사들을 데리고 북한에 갈 때 경기도지사만 빼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지사만 데리고 갔습니다.
당시 친문과 친명의 사이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시작은 2018년도였습니다.
당시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서 북한은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자산이 될 수 있었고 모든 정치인이 그 흐름에 탑승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접경지 도지사들을 데리고 북한에 갈 때 경기도지사만 빼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지사만 데리고 갔습니다.
당시 친문과 친명의 사이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2018년 7월 경기도는 대북사업을 위해 평화부지사로 대북 전문가 이화영 씨를 영입합니다.
이른바 대북송금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의 본질은 뭡니까?’
박상용 검사 대답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북한에 돈을 보냄으로써 한 사람의 사업가는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했고 한 분은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되려 하셨으며 그 중간에 계신 한 분은 경제적·정치적 이익 둘 다를 얻으려 했던 사건입니다.’
진행자, ‘등장인물을 영화로 비유하자면 주인공 쌍방울, 이재명, 이화영 이렇게 스리톱(3-top)인 사건이군요.
요약하자면 우리 적대국가인 북한에 수십억 원을 퍼줬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초청을 위한 것이라는 게 공소 사실이지요.
대한민국이 민주당이 입법도 하고 사법·행정도 다 하는 일당 독재의 나라입니까?
헌법기관이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께 호소드립니다.
제발 위헌과 불법의 국정조사를 멈춰 주십시오라고 하셔서 제가 전달을 해 드렸는데 멈추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불법 국정조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나온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출처가 진행자, 제가 스크립트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진행자가 묻습니다.
심지어 위 국정조사 의안을 발의한 의원들 상당수는 국정조사를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그것은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인 것입니다.
불법 국정조사, 위 법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사법부에서 재판을 하고 행정부 소속의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에 입법부가 왜 그에 관여를 합니까?
왜 관여하지?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이런 것도 역시 조사과정을 통해서 밝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렇다라고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 국정조사가 말씀을 계속 드렸다시피 정치검찰 국정조사라는 명분 아래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매우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수사 의혹을 조사하겠다면서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중수청 공소청 법들 이미 어제 그제 통과가 되었고 저희는 필리버스터를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렇게 저처럼 합법적 방해 행위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에 굉장한 무력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법안들을 통과를 시키는 것을 통해서 시행되는 것들, 이것은 통과만 됐고 시행은 아직 안 되고 있지만 이미 여러 사건들 또 여러 개별 법안들을 통해서 21대 국회 때부터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이런 것도 역시 조사과정을 통해서 밝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렇다라고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 국정조사가 말씀을 계속 드렸다시피 정치검찰 국정조사라는 명분 아래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매우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수사 의혹을 조사하겠다면서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중수청 공소청 법들 이미 어제 그제 통과가 되었고 저희는 필리버스터를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렇게 저처럼 합법적 방해 행위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에 굉장한 무력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법안들을 통과를 시키는 것을 통해서 시행되는 것들, 이것은 통과만 됐고 시행은 아직 안 되고 있지만 이미 여러 사건들 또 여러 개별 법안들을 통해서 21대 국회 때부터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도 있었고요 다양한 법들이 다 통과가 됐지요.
그래서 저는 굉장한 우려를 표합니다.
여기 국정조사 안건에 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지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연어 술판 회유 주장 반박도 있고요.
또 검찰청 안에서 이렇게 술판을 벌이고 진술을 조작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목적지로 가는 길은 굉장히 넓고 곧아야 하는데 그런데 제시한 이 지도는 이미 처음부터 낭떠러지로 설계해 놓고 가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이 국회에 맡긴 것은 진실을 비추는 횃불이어야 하지 정적을 가두는 창살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국정조사는 안개를 걷어 내는 그런 바람이어야 합니다.
가려진 사실을 드러내고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정조사는 오히려 정치라는 안개를 더 짙게 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기획된 혼란입니다.
국정조사는 안개를 걷어 내는 그런 바람이어야 합니다.
가려진 사실을 드러내고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정조사는 오히려 정치라는 안개를 더 짙게 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기획된 혼란입니다.
잘못된 이정표를 세우면서 온 국민이 길을 잃게 합니다.
이미 조작이라는 결론을 이정표로 박아 놓은 조사는 국정조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정조사는 오히려 정치라는 안개를 더 짙게 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기획된 혼란입니다.
잘못된 이정표를 세우면서 온 국민이 길을 잃게 합니다.
이미 조작이라는 결론을 이정표로 박아 놓은 조사는 국정조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실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배리어, 바리케이드 정도 될 수 있겠네요.
배리어일 뿐입니다.
진실을 억지로 구부리면 결국 부러지기 마련입니다.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안을 정치의 광장으로 끌어내서 조작이라는 낙인을 찍는 행위는 사법부라는 민주주의의 기둥을 도끼로 찍는 일과 같습니다.
매우 위험한 국정조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한 우려를 표합니다.
여기 국정조사 안건에 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지요.
밀어붙이셔서 제가 또 필리버스터를 해야 합니다.
이르면 19일 국조 실시계획서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오늘은 21일, 지금 필리버스터 합법적 방해 중입니다.
국정조사 특위 구성 및 조사대상, 범위 등에 대해 여야가 의견을 모으지 못한 상태에서 여당 단독으로 국조를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처리하고 계십니다.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우선 아까도 제가 읽어 드린 바 있는데 지속적으로 ‘조작’이라는 말이 열두 번 나온다고 했지요.
이미 조사 방향이 정해지고 결론이 정해져 있는 그 방향을 만들고자 하는 국정조사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 국정조사는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을 했는데 이게 길을 찾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정조사는 덫을 놓는 작업이 되었습니다.
길을 찾는 게 아니라 덫을 놓습니다.
이미 조사 방향이 정해지고 결론이 정해져 있는 그 방향을 만들고자 하는 국정조사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 국정조사는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을 했는데 이게 길을 찾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정조사는 덫을 놓는 작업이 되었습니다.
길을 찾는 게 아니라 덫을 놓습니다.
진실이라는 목적지로 가는 길은 굉장히 넓고 곧아야 하는데 그런데 제시한 이 지도는 이미 처음부터 낭떠러지로 설계해 놓고 가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핵심적 사실 판단과 법적 책임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특정됐으며 이 사례는 국정조사가 제도개선의 계기를 만들 수는 있지만 법적 판단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 주었습니다.
2016년입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국정조사는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강도 높고 국민적 관심이 컸던 국정조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개입 의혹, 대통령 권한의 사유화, 대기업과 권력 간의 부적절한 관계 등 다층적 문제가 제기되었고 전국적인 촛불집회와 맞물리면서 이 국정조사는 국민적 분노와 문제의식을 수렴하는 절차로 기능했습니다.
주요 기업총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정부 고위 인사, 관련 민간인 등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했고 청문회는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낳았습니다.
2016년입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국정조사는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강도 높고 국민적 관심이 컸던 국정조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개입 의혹, 대통령 권한의 사유화, 대기업과 권력 간의 부적절한 관계 등 다층적 문제가 제기되었고 전국적인 촛불집회와 맞물리면서 이 국정조사는 국민적 분노와 문제의식을 수렴하는 절차로 기능했습니다.
주요 기업총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정부 고위 인사, 관련 민간인 등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했고 청문회는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낳았습니다.
이 국정조사는 일부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드러내고 국정 운영의 비정상성과 책임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분명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기는 했습니다.
국회는 국정원 관계자와 수사책임자 등을 불러 댓글 활동의 조직성 여부 또 지휘체계, 수사 축소 의혹 등을 조사했고 또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개입 금지 원칙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조사 과정은 극심한 정쟁 속에서 운영됐고 주요 증인의 발언 하나하나가 정치적으로 소비되면서 사건의 본질이 제도개혁보다 정파적 해석 속에서 다루어지는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핵심적 사실 판단과 법적 책임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특정됐으며 이 사례는 국정조사가 제도개선의 계기를 만들 수는 있지만 법적 판단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 주었습니다.
2016년입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국정조사는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강도 높고 국민적 관심이 컸던 국정조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문제 그리고 특히 보완수사권과 관련된 핵심 쟁점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미뤄 둔 채 충분한 논의와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도는 완결되지 않았고 논쟁은 진행 중인 상황이지요.
이처럼 제도적 논의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결론 내린 사건을, 결론을 우기는 사건을 국정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는 제도개선을 위한 접근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제도 위에 올려놓는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에 검찰권 남용이나 부당한 공소취소 결정을 차단하고자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작년 11월 존경하는 곽규택 의원님, 유상범 의원님, 우재준 의원님, 박충권 의원님, 고동진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박대출 의원님, 안상훈 의원님, 박준태 의원님, 주진우 의원님, 신동욱 의원님, 조배숙 의원님, 송석준 의원님 등에 의해서 발의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처럼 사람을 겨냥하는 방식이 아니라 권한 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민주당이 단지 정치검찰 국정조사라는 명분 아래 우리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를 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수사 의혹을 조사하겠다면서 목소리를 높이시고 계신데 정작 그들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즉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야말로 위험한 일임을 숨기고 있는 것은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문제 그리고 특히 보완수사권과 관련된 핵심 쟁점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미뤄 둔 채 충분한 논의와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접근처럼 사람을 겨냥하는 방식이 아니라 권한 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민주당이 단지 정치검찰 국정조사라는 명분 아래 우리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를 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수사 의혹을 조사하겠다면서 목소리를 높이시고 계신데 정작 그들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즉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야말로 위험한 일임을 숨기고 있는 것은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문제 그리고 특히 보완수사권과 관련된 핵심 쟁점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미뤄 둔 채 충분한 논의와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도는 완결되지 않았고 논쟁은 진행 중인 상황이지요.
그러나 검찰개혁 논의로 인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여전히 계류 중인데요, 22대 국회에 논의될지 미지수입니다.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보는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가 달라지고 현재는 검경수사권의 큰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권 남용을 이유로 개별 사건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제도개선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따른 사안 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권 남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 그 해법은 어디까지나 법률과 제도를 통한 개선이 되어야지 특정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정치적으로 재단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사법 판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 입법을 통해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것 등등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제도적으로 좁혀진 상황입니다.
저는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물론 21대 국회에서도 발의한 바 있었지만 임기 만료 폐기가 되었고 사실상 논의조차 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가 되었고 그래서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아주 부당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개혁 논의로 인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여전히 계류 중인데요, 22대 국회에 논의될지 미지수입니다.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가 되었고 그래서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아주 부당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개혁 논의로 인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여전히 계류 중인데요, 22대 국회에 논의될지 미지수입니다.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보는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가 달라지고 현재는 검경수사권의 큰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권 남용을 이유로 개별 사건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제도개선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따른 사안 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관련 인사들을 불러서 청문회를 열었으나 증인 채택부터 자료제출 또 발언 순서, 조사 범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극심한 정쟁이 벌어졌고 또 조사 과정은 차분한 사실 확인보다는 상대 정파를 공격하고 방어하는 정치적 대결 양상으로 흘렀습니다.
국민들 또한 이를 제도적 통제라기보다 선거를 앞둔 정치적 전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고 결국 사건의 실체적 판단은 검찰 수사와 이후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례는 정치적 파장이 클수록 국정조사가 본래 목적에서 이탈해서 정쟁의 무대로 전락할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2013년입니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근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현재 국회는 추가적인 검찰개혁 입법이 진행됐지요.
관련 법안들이 통과가 됐고,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 이 본회의장에서는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한―오늘이었지요―중수청법 또 공소청법 제정안이 이미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미―21대 국회지요―검수완박 입법을 통해서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제도적 변화가 있기도 했습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되었고 그 외에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도록 구조가 개편되었습니다.
관련 법안들이 통과가 됐고,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 이 본회의장에서는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한―오늘이었지요―중수청법 또 공소청법 제정안이 이미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미―21대 국회지요―검수완박 입법을 통해서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제도적 변화가 있기도 했습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되었고 그 외에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도록 구조가 개편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법의 보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불안으로 작용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권력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목적과 한계를 지킬 때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사법의 결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국민 앞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국정조사 요구를 보면 특히 대장동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등 대통령 관련 여러 형사 사건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조작 기소였다는 의혹을 전제로 국회 차원의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들은 이미 수사와 재판을 거쳐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져서 검찰이 또 항소를 포기하였거나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가 다시 나서서 수사 과정과 기소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사실상 사법 판단의 결론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문제입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권력 투쟁의 연장이 아니라 헌법질서의 수호자 역할을 다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하나의 국정조사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 앞으로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국회가 스스로의 역할을 넘어서는 순간에 헌정질서의 균형은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반대로 국회가 스스로의 한계를 지키고 원칙을 준수할 때 그 권한은 더욱 강한 정당성을 갖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헌법이 정한 역할과 책임의 경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는 사후적 대응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래를 위한 제도개선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사건을 다시 판단하는 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특정 사건의 진위를 정치적으로 다시 규정하려는 시도는 국정조사의 본래 목적과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수사 절차의 투명성 강화, 권한남용 방지 장치 마련 또 인권 보호 기준 확립, 수사기관의 책임성 제고와 같은 제도적 개선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욱 생산적이고도 헌법에 부합하는 방향입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과거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정조사는 문제 제기와 공론화의 기능은 수행했지만 제도개선의 실질적 성과는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았고 정치적 논쟁에 비해 제도적 결실은 크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2007년입니다.
2007년 BBK 사건 국정조사는 국정조사가 정치적 쟁점에 깊이 휘말릴 경우 얼마나 쉽게 본래의 목적을 상실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였습니다.
당시 사건은 대통령선거와 직결된 사안으로서 특정 정치인의 주가조작 및 투자금 반환 문제 연루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고 선거 국면과 맞물리면서 사건은 사실관계 이상의 정치적 상징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관련 인사들을 불러서 청문회를 열었으나 증인 채택부터 자료제출 또 발언 순서, 조사 범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극심한 정쟁이 벌어졌고 또 조사 과정은 차분한 사실 확인보다는 상대 정파를 공격하고 방어하는 정치적 대결 양상으로 흘렀습니다.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며 균형을 유지할 때 비로소 국민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 입법부가 사법적 판단 영역까지 확장하려 한다면 이는 단순한 권한 행사를 넘어서서 권력 간 균형을 깨트리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또 그러한 균형의 붕괴는 결국 국민의 권익 침해로 귀결될 것입니다.
국정조사는 사후적 대응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래를 위한 제도개선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사건을 다시 판단하는 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특정 사건의 진위를 정치적으로 다시 규정하려는 시도는 국정조사의 본래 목적과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강력한 권한이기 때문에 더욱 절제되어야 하며 그 절제는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자 헌정질서를 지키는 길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국정조사의 본질은 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책임 있는 통제에 있습니다.
국회가 가진 조사권은 어디까지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며 그 권한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합니다.
특정 정치 세력의 단기적 이익이나 정파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순간 그 정당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권한은 행사하는 것보다 절제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제가 있을 때 비로소 권한은 품격과 정당성을 갖게 됩니다.
국정조사는 강력한 권한이기 때문에 더욱 절제되어야 하며 그 절제는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자 헌정질서를 지키는 길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국정조사의 본질은 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책임 있는 통제에 있습니다.
균형이 깨집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하나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조사의 한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권력분립의 원칙을 어디까지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권한의 확대가 아니라 기존 원칙에 대한 재확인입니다.
국회가 스스로 권한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헌법이 정한 역할 분담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파괴하기는 매우 쉽고 빠르지만 한번 허물어진 기준은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번 넓혀진 권한의 범위는 다시 좁히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번 사례에서 국정조사가 사법 영역까지 사실상 확장되는 것이 용인된다면 향후 어느 정권 아래서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법 판단을 압박하거나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국회는 더 강한 정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권력 간 균형은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균형이 깨집니다.
당시 이 사건은 서해대교 인근 행담도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특혜가 제공되었는지, 정책결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이나 이해 충돌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광개발사업이라는 성격상 정부 정책과 민간자본 그리고 공공기관 의사결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고 일부 청와대 관련 인사의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확대되었습니다.
국회는 사업 추진 과정의 타당성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 또 자금조달 및 계약 과정,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법행위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됐고 국정조사가 제기한 많은 정치적 의혹들은 법적 책임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정조사는 문제 제기와 공론화의 기능은 수행했지만 제도개선의 실질적 성과는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았고 정치적 논쟁에 비해 제도적 결실은 크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2007년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광개발사업이라는 성격상 정부 정책과 민간자본 그리고 공공기관 의사결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고 일부 청와대 관련 인사의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확대되었습니다.
국회는 사업 추진 과정의 타당성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 또 자금조달 및 계약 과정,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법행위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됐고 국정조사가 제기한 많은 정치적 의혹들은 법적 책임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정조사는 문제 제기와 공론화의 기능은 수행했지만 제도개선의 실질적 성과는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았고 정치적 논쟁에 비해 제도적 결실은 크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2007년입니다.
2007년 BBK 사건 국정조사는 국정조사가 정치적 쟁점에 깊이 휘말릴 경우 얼마나 쉽게 본래의 목적을 상실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국민적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정조사의 기능 자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국정조사는 행정부의 권한남용을 견제하고 정책 실패를 점검하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그런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정쟁의 도구로 반복 사용될 경우에 국정조사는 더 이상 국민적 신뢰를 받기 어려운 제도가 될 수 있고 국회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기준은 파괴하기 쉽습니다.
이는 결국 국정조사의 기능 자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국정조사는 행정부의 권한남용을 견제하고 정책 실패를 점검하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그런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정쟁의 도구로 반복 사용될 경우에 국정조사는 더 이상 국민적 신뢰를 받기 어려운 제도가 될 수 있고 국회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기준은 파괴하기 쉽습니다.
파괴하기는 매우 쉽고 빠르지만 한번 허물어진 기준은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국회가 특정 사안을 국정조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매우 강한 메시지를 이미 전달한 행위이며 국회가 그 사안을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고 공식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정조사는 그 시작부터 매우 엄격한 기준과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그 기준이 흔들리면 국정조사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제도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미 정치적 결론이 형성된 상태에서 국정조사가 추진될 경우에는 국민은 이를 사실확인이 아닌 정치적 판단의 반복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국민적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정조사는 그 시작부터 매우 엄격한 기준과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그 기준이 흔들리면 국정조사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제도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미 정치적 결론이 형성된 상태에서 국정조사가 추진될 경우에는 국민은 이를 사실확인이 아닌 정치적 판단의 반복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국민적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정조사의 기능 자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하지 않아야 할 때를 구분하는 절제가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강한 권한일수록 더욱 절제되어야 하며 바로 그 절제 속에서 권한의 정당성이 생깁니다.
국정조사는 단지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회가 특정 사안을 국정조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매우 강한 메시지를 이미 전달한 행위이며 국회가 그 사안을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고 공식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정조사는 그 시작부터 매우 엄격한 기준과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강한 권한일수록 더욱 절제되어야 하며 바로 그 절제 속에서 권한의 정당성이 생깁니다.
국정조사는 단지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회가 특정 사안을 국정조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매우 강한 메시지를 이미 전달한 행위이며 국회가 그 사안을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고 공식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정조사는 그 시작부터 매우 엄격한 기준과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그 기준이 흔들리면 국정조사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제도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단지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회가 특정 사안을 국정조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매우 강한 메시지를 이미 전달한 행위이며 국회가 그 사안을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고 공식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정조사는 그 시작부터 매우 엄격한 기준과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그 기준이 흔들리면 국정조사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제도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미 정치적 결론이 형성된 상태에서 국정조사가 추진될 경우에는 국민은 이를 사실확인이 아닌 정치적 판단의 반복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법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의 삶이며 절차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침해받는 것은 힘없는 사람의 권리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한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문제이고 특히 사회적 약자의 삶을 지키는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국정조사의 정당성은 사안의 중요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사안이 과연 국회의 통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인지 또 국정조사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행정적 문제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정조사는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한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문제이고 특히 사회적 약자의 삶을 지키는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국정조사의 정당성은 사안의 중요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사안이 과연 국회의 통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인지 또 국정조사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행정적 문제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정조사는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하지 않아야 할 때를 구분하는 절제가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국정조사의 정당성은 사안의 중요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사안이 과연 국회의 통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인지 또 국정조사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행정적 문제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정조사는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하지 않아야 할 때를 구분하는 절제가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강한 권한일수록 더욱 절제되어야 하며 바로 그 절제 속에서 권한의 정당성이 생깁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큰 문제입니다.
국정조사 제도 자체는 존중되어야 하며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 행사와 정책 집행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를 엄정하게 활용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안된 이른바 정치검찰 조작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는 정당성, 필요성, 헌법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수사에 개입하는 순간 수사는 공정성을 잃고 정치가 재판의 영역에 접근하는 순간 절차는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국민적 상처를 겪은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단순한 국정조사 하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큰 문제입니다.
국정조사 제도 자체는 존중되어야 하며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 행사와 정책 집행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를 엄정하게 활용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책무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단순한 국정조사 하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큰 문제입니다.
국정조사 제도 자체는 존중되어야 하며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 행사와 정책 집행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를 엄정하게 활용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안된 이른바 정치검찰 조작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는 정당성, 필요성, 헌법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수사에 개입하는 순간 수사는 공정성을 잃고 정치가 재판의 영역에 접근하는 순간 절차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법적 책임 규명이라는 측면에서는 본질적 역할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크게 부각되면서 정쟁의 장으로 기능하였다는 평가도 남겼습니다.
2005년입니다.
2005년 행담도 개발의혹 국정조사 역시 유사한 시사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서해대교 인근 행담도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특혜가 제공되었는지, 정책결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이나 이해 충돌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광개발사업이라는 성격상 정부 정책과 민간자본 그리고 공공기관 의사결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고 일부 청와대 관련 인사의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확대되었습니다.
반면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식은 일시적인 정치적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정조사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남용될수록 국민은 국정조사를 진실 규명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정치 공방의 한 수단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국정조사의 권위와 실효성은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개혁은 특정 사건을 겨냥하지 않고 향후 유사한 권한 남용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줄이며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기준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특정인이 아닌 모든 국민, 공정하게 적용되는 기준을 세우도록 그 목적이 정해져야 합니다.
반면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식은 일시적인 정치적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정조사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남용될수록 국민은 국정조사를 진실 규명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정치 공방의 한 수단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국정조사의 권위와 실효성은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조사가 개입해야 할 헌법적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고 또 오히려 이를 추진하는 것이 절차의 보완이 아니라 중복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절차 간 충돌을 일으킬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시도 자체가 하나의 선례로 남는 경우입니다.
만약 국회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정치적 결론을 전제로 한 국정조사를 용인한다면―이미 할 것 같지만―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부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아니면 특정 사건의 판결에 대한 정치적 재조사 또 사법부 판단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적 재심사 시도가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는 곧 정치적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는 갈등을 무한히 재생산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회가 동일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결론을 앞세워서 별도의 판단을 시도할 경우에는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여론을 통해서 사실상의 압박이 형성될 수 있고 증인의 진술이 정치적 압박 속에서 왜곡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의 정당성은 단순히 사안의 중대성만으로는 확보될 수 없습니다.
그 사안이 과연 국회가 다뤄야 할 행정적·정책적 통제의 대상인지, 다른 헌법상 절차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지 또 조사 결과가 제도개선과 입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성격인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이미 수사와 재판이라는 절차가 존재하고 그 안에서 항소와 상고 등 사법적 구제수단 또한 충분히 마련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정조사는 사건의 정치적 의미를 부각하고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는 데는 일정 부분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법적 책임 규명이라는 측면에서는 본질적 역할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크게 부각되면서 정쟁의 장으로 기능하였다는 평가도 남겼습니다.
2005년입니다.
정치적 책임은 국민의 평가와 선거를 통해 판단되는 영역이고 법적 책임은 증거와 법리에 기초하여 법원이 확정하는 영역입니다.
이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국정조사는 민주적 통제장치가 아니라 정치적 낙인을 찍는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특히 이미 강한 정치적 프레임이 형성된 사건일수록 국정조사가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조사위원회가 정당별로 구성되는 현실에서 조사 대상과 자료 선택 그리고 증인 채택 또 질의 방식, 결과보고서의 표현 하나하나가 모두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국정조사는 제도적 설득력을 얻기보다는 정파적 보고서 경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것을 단지 정치의 문제만으로 보아서는 됩니다.
이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국정조사는 민주적 통제장치가 아니라 정치적 낙인을 찍는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특히 이미 강한 정치적 프레임이 형성된 사건일수록 국정조사가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조사위원회가 정당별로 구성되는 현실에서 조사 대상과 자료 선택 그리고 증인 채택 또 질의 방식, 결과보고서의 표현 하나하나가 모두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국정조사는 제도적 설득력을 얻기보다는 정파적 보고서 경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것을 단지 정치의 문제만으로 보아서는 됩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국정조사가 행정부의 정책 실패나 행정 작용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 처리의 결과를 정치적으로 재평가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정조사의 본래 목적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지요.
국정조사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절차이지 법적 책임을 확정하는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그런 절차도 아닙니다.
이 둘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책임은 국민의 평가와 선거를 통해 판단되는 영역이고 법적 책임은 증거와 법리에 기초하여 법원이 확정하는 영역입니다.
이 둘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책임은 국민의 평가와 선거를 통해 판단되는 영역이고 법적 책임은 증거와 법리에 기초하여 법원이 확정하는 영역입니다.
이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국정조사는 민주적 통제장치가 아니라 정치적 낙인을 찍는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특히 이미 강한 정치적 프레임이 형성된 사건일수록 국정조사가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조사위원회가 정당별로 구성되는 현실에서 조사 대상과 자료 선택 그리고 증인 채택 또 질의 방식, 결과보고서의 표현 하나하나가 모두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국정조사는 제도적 설득력을 얻기보다는 정파적 보고서 경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실에 따라 판단이 형성돼야지 판단을 먼저 정해 놓고 그다음에 사실을 거기에 맞춰 해석하는 방식은 조사라기보다 정치적 확인 절차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국정조사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 또한 확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더욱이 이번 국정조사는 이미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거나 아니면 진행 중인 사건들 또는 판결이 선고된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조사가 행정부의 정책 실패나 행정 작용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 처리의 결과를 정치적으로 재평가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정조사의 본래 목적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방식은 국정조사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 또한 확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더욱이 이번 국정조사는 이미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거나 아니면 진행 중인 사건들 또는 판결이 선고된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조사가 행정부의 정책 실패나 행정 작용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 처리의 결과를 정치적으로 재평가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정조사의 본래 목적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지요.
국정조사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절차이지 법적 책임을 확정하는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그런 절차도 아닙니다.
조사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사실에 따라 판단이 형성돼야지 판단을 먼저 정해 놓고 그다음에 사실을 거기에 맞춰 해석하는 방식은 조사라기보다 정치적 확인 절차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국정조사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 또한 확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더욱이 이번 국정조사는 이미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거나 아니면 진행 중인 사건들 또는 판결이 선고된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조사가 행정부의 정책 실패나 행정 작용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 처리의 결과를 정치적으로 재평가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공론화하고 정책적·행정적 문제를 드러내며 제도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는 기능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사실 판단과 법적 책임 규명은 언제나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절차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는 점입니다.
또한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일수록 국정조사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위험이 높았고 그러한 변질은 국정조사의 권위와 실효성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현재 제안된 이른바 정치검찰 국정조사의 문제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구서의 표현을 보면 이미 조작수사 또 기획수사, 정치검찰이라는 이런 규정적, 정해 놓은 표현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사실 판단과 법적 책임 규명은 언제나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절차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는 점입니다.
또한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일수록 국정조사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위험이 높았고 그러한 변질은 국정조사의 권위와 실효성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현재 제안된 이른바 정치검찰 국정조사의 문제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구서의 표현을 보면 이미 조작수사 또 기획수사, 정치검찰이라는 이런 규정적, 정해 놓은 표현이 많습니다.
이는 객관적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라기보다 이미 설정된 정치적 결론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비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개별 행위자의 법적 책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국정조사가 재발 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한 점검 수단으로는 적절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형사적 책임 규명과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함을 잘 보여 줍니다.
이처럼 과거의 주요 국정조사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매우 분명한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국정조사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공론화하고 정책적·행정적 문제를 드러내며 제도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는 기능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사실 판단과 법적 책임 규명은 언제나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절차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정조사가 재발 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한 점검 수단으로는 적절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형사적 책임 규명과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함을 잘 보여 줍니다.
이처럼 과거의 주요 국정조사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매우 분명한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국정조사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공론화하고 정책적·행정적 문제를 드러내며 제도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는 기능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사실 판단과 법적 책임 규명은 언제나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절차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는 점입니다.
또한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일수록 국정조사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위험이 높았고 그러한 변질은 국정조사의 권위와 실효성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회는 관계기관의 대응 과정과 지휘체계 그리고 재난대응 매뉴얼의 실효성과 현장관리 실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재난대응체계 전반의 허점을 국민에게 드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개별 책임자에 대한 형사적 판단과 법적 책임은 수사와 재판절차를 통해 판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정조사는 정책적 개선 논의와 행정시스템 점검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별 행위자의 법적 책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국정조사가 재발 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한 점검 수단으로는 적절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형사적 책임 규명과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함을 잘 보여 줍니다.
이 사례는 가장 강력한 국정조사조차도 헌법상 결론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2022년입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역시 국정조사의 의미와 한계를 함께 보여 준 사례였습니다.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재난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경찰과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이 어떤 대응을 했는지, 예방과 현장 통제 그리고 사고 후 조치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점검하는 것은 입법부의 중요한 책무였습니다.
국회는 관계기관의 대응 과정과 지휘체계 그리고 재난대응 매뉴얼의 실효성과 현장관리 실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재난대응체계 전반의 허점을 국민에게 드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개입 의혹, 대통령 권한의 사유화, 대기업과 권력 간의 부적절한 관계 등 다층적 문제가 제기되었고 전국적인 촛불집회와 맞물리면서 이 국정조사는 국민적 분노와 문제의식을 수렴하는 절차로 기능했습니다.
주요 기업총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정부 고위 인사, 관련 민간인 등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했고 청문회는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낳았습니다.
이 국정조사는 일부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드러내고 국정 운영의 비정상성과 책임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분명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적 결론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통해 이루어졌고 형사적 책임 또한 특별검사 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즉 국정조사가 국민적 여론 형성과 문제의식 확산에는 어느 정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요 기업총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정부 고위 인사, 관련 민간인 등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했고 청문회는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낳았습니다.
이 국정조사는 일부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드러내고 국정 운영의 비정상성과 책임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분명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적 결론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통해 이루어졌고 형사적 책임 또한 특별검사 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즉 국정조사가 국민적 여론 형성과 문제의식 확산에는 어느 정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최종적 법적 판단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사법절차였던 것입니다.
이 국정조사는 일부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드러내고 국정 운영의 비정상성과 책임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분명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적 결론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통해 이루어졌고 형사적 책임 또한 특별검사 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즉 국정조사가 국민적 여론 형성과 문제의식 확산에는 어느 정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최종적 법적 판단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사법절차였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가장 강력한 국정조사조차도 헌법상 결론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즉 국정조사가 국민적 여론 형성과 문제의식 확산에는 어느 정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최종적 법적 판단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사법절차였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가장 강력한 국정조사조차도 헌법상 결론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2022년입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역시 국정조사의 의미와 한계를 함께 보여 준 사례였습니다.
국정조사란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국정 전반의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입법과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의 정책 집행과 공공기관 운영 그리고 국가 기능 수행 전반에 대해 감시와 견제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행정작용의 적법성과 정책 수행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행정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미비를 확인해서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그 본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정조사는 과거의 일을 정치적으로 단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책임성과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헌법상 통제장치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1조는 국회에 국정조사권을 부여하면서 이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 권한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정조사가 단순한 선언이나 권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강제력을 수반하는 그런 실질적 권한임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정조사라는 제도가 헌법상 어떤 위치에 있으며 본래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를 냉정하게 따져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란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국정 전반의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입법과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의 정책 집행과 공공기관 운영 그리고 국가 기능 수행 전반에 대해 감시와 견제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행정작용의 적법성과 정책 수행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행정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미비를 확인해서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그 본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정조사는 과거의 일을 정치적으로 단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책임성과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헌법상 통제장치입니다.
특히 국정조사는 증인출석 요구 또 자료제출 요구, 청문회 개최, 현장 조사 등 국가기관과 공직자 또 때로는 민간인에게까지 상당한 부담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이므로 그 필요성과 비례성, 목적의 정당성과 범위의 적정성이 더욱 엄격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사안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느 정당이 유리한가, 어느 세력이 정치적 이익을 얻는가와 같은 정파적 계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국정조사라는 제도가 헌법상 어떤 위치에 있으며 본래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를 냉정하게 따져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란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국정 전반의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입법과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강력한 권한이 그러하듯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행사되어서는 안 되는 권한이기도 합니다.
권한은 크다고 해서 정당해지는 것이 아니며 정당한 이유와 적절한 범위 그리고 명확한 목적 안에서 절제되게 행사될 때 비로소 국민적 신뢰와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정조사는 증인출석 요구 또 자료제출 요구, 청문회 개최, 현장 조사 등 국가기관과 공직자 또 때로는 민간인에게까지 상당한 부담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이므로 그 필요성과 비례성, 목적의 정당성과 범위의 적정성이 더욱 엄격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사안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느 정당이 유리한가, 어느 세력이 정치적 이익을 얻는가와 같은 정파적 계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국정조사라는 제도가 헌법상 어떤 위치에 있으며 본래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를 냉정하게 따져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소 중인 사건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병행해서 설치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회의 국정통제 권한에 의거해 법원의 예산 운용과 재판의 신속한 처리 등 사법부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재판작용 자체, 구체적 사건의 형량 요구나 사실인정에 대한 비판과 같은 정치적 개입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분명 강력한 권한입니다.
그러나 모든 강력한 권한이 그러하듯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행사되어서는 안 되는 권한이기도 합니다.
권한은 크다고 해서 정당해지는 것이 아니며 정당한 이유와 적절한 범위 그리고 명확한 목적 안에서 절제되게 행사될 때 비로소 국민적 신뢰와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 프랑스의 국정조사권도 의회가 입법과 행정 감독 등 헌법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보충적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 중인 사건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병행해서 설치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회의 국정통제 권한에 의거해 법원의 예산 운용과 재판의 신속한 처리 등 사법부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재판작용 자체, 구체적 사건의 형량 요구나 사실인정에 대한 비판과 같은 정치적 개입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분명 강력한 권한입니다.
그러나 모든 강력한 권한이 그러하듯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행사되어서는 안 되는 권한이기도 합니다.
연방헌법에 국정조사권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연방의회가 당연히 조사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는 판례로도 다수 차례 확인됩니다.
다음, 프랑스의 국정조사권도 의회가 입법과 행정 감독 등 헌법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보충적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 중인 사건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병행해서 설치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회의 국정통제 권한에 의거해 법원의 예산 운용과 재판의 신속한 처리 등 사법부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재판작용 자체, 구체적 사건의 형량 요구나 사실인정에 대한 비판과 같은 정치적 개입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반면 보조적 권능이라는 견해는 국정조사권이 의회의 입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하는 입법권을 보조하기 위한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국정감사권은 국회의 독립적인 권능 그리고 국정조사권은 보조적인 권능이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국정조사권은 독립된 고유권한이라기보다는 입법권과 삼권분립에 따른 감시·통제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보조적 권한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연방헌법에 국정조사권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연방의회가 당연히 조사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는 판례로도 다수 차례 확인됩니다.
독립적 권능이라는 견해는 의회가 국정 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국권의 최고기관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반면 보조적 권능이라는 견해는 국정조사권이 의회의 입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하는 입법권을 보조하기 위한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국정감사권은 국회의 독립적인 권능 그리고 국정조사권은 보조적인 권능이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국정조사권은 독립된 고유권한이라기보다는 입법권과 삼권분립에 따른 감시·통제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보조적 권한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연방헌법에 국정조사권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연방의회가 당연히 조사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국정조사권이 의회가 갖는 고유하고 독립적인 권능인지 또는 의회의 본래적 권능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적인 권능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독립적 권능이라는 견해는 의회가 국정 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국권의 최고기관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반면 보조적 권능이라는 견해는 국정조사권이 의회의 입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하는 입법권을 보조하기 위한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국정감사권은 국회의 독립적인 권능 그리고 국정조사권은 보조적인 권능이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국정조사권은 독립된 고유권한이라기보다는 입법권과 삼권분립에 따른 감시·통제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보조적 권한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권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각국에 확산되었고 또 현대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의회의 필수적 기능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권한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앞서서 일본에서도 의회의 국정조사권과 사법권의 독립 간의 관계로 법적 논쟁이 촉발된 바 있었던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국정조사권이 의회가 갖는 고유하고 독립적인 권능인지 또는 의회의 본래적 권능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적인 권능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독립적 권능이라는 견해는 의회가 국정 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국권의 최고기관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권한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앞서서 일본에서도 의회의 국정조사권과 사법권의 독립 간의 관계로 법적 논쟁이 촉발된 바 있었던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국정조사권이 의회가 갖는 고유하고 독립적인 권능인지 또는 의회의 본래적 권능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적인 권능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독립적 권능이라는 견해는 의회가 국정 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국권의 최고기관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반면 보조적 권능이라는 견해는 국정조사권이 의회의 입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하는 입법권을 보조하기 위한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기본 원칙과 권력분립의 경계를 어디까지 존중할 것인지, 국회가 스스로에게 부여된 권한을 어떤 절제와 책임 속에서 행사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주의 중심 기관인 국회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떠한 품격과 자제력을 보여야 하는지에 관한 매우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에서 국정조사권의 역사와 본질에 대해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조사, 즉 의회의 국정조사권은 1689년 영국 의회가 아일랜드전쟁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서 시작한 것을 시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17세기 영국 명예혁명과 의회주의의 확립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왕권을 견제하고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
이후 바이마르헌법이 최초로 헌법에서 국정조사권을 규정합니다.
국정조사, 즉 의회의 국정조사권은 1689년 영국 의회가 아일랜드전쟁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서 시작한 것을 시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17세기 영국 명예혁명과 의회주의의 확립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왕권을 견제하고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
이후 바이마르헌법이 최초로 헌법에서 국정조사권을 규정합니다.
국정조사권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각국에 확산되었고 또 현대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의회의 필수적 기능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권한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17세기 영국 명예혁명과 의회주의의 확립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왕권을 견제하고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
이후 바이마르헌법이 최초로 헌법에서 국정조사권을 규정합니다.
국정조사권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각국에 확산되었고 또 현대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의회의 필수적 기능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권한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앞서서 일본에서도 의회의 국정조사권과 사법권의 독립 간의 관계로 법적 논쟁이 촉발된 바 있었던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국정조사를 할 것인지 여부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기본 원칙과 권력분립의 경계를 어디까지 존중할 것인지, 국회가 스스로에게 부여된 권한을 어떤 절제와 책임 속에서 행사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주의 중심 기관인 국회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떠한 품격과 자제력을 보여야 하는지에 관한 매우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에서 국정조사권의 역사와 본질에 대해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조사, 즉 의회의 국정조사권은 1689년 영국 의회가 아일랜드전쟁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서 시작한 것을 시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17세기 영국 명예혁명과 의회주의의 확립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왕권을 견제하고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
제가 부정하더라도 조사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히려 국정조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매우 중대한 권한이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핵심적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제는 국정조사라는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권한이 과연 어떤 목적과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제출된 이 국정조사 요구가 그런 헌법적 한계와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국정조사를 할 것인지 여부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기본 원칙과 권력분립의 경계를 어디까지 존중할 것인지, 국회가 스스로에게 부여된 권한을 어떤 절제와 책임 속에서 행사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주의 중심 기관인 국회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떠한 품격과 자제력을 보여야 하는지에 관한 매우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에서 국정조사권의 역사와 본질에 대해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저는 이른바 정치검찰 국정조사 요구의 본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밝혀 두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저는 국정조사라는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부정하더라도 조사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히려 국정조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매우 중대한 권한이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핵심적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제는 국정조사라는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권한이 과연 어떤 목적과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제출된 이 국정조사 요구가 그런 헌법적 한계와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있습니다.
먼저 밝혀 두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저는 국정조사라는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부정하더라도 조사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히려 국정조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매우 중대한 권한이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핵심적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제는 국정조사라는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권한이 과연 어떤 목적과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제출된 이 국정조사 요구가 그런 헌법적 한계와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국정조사를 할 것인지 여부가 아닙니다.
저는 국정조사라는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부정하더라도 조사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히려 국정조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매우 중대한 권한이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핵심적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제는 국정조사라는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권한이 과연 어떤 목적과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제출된 이 국정조사 요구가 그런 헌법적 한계와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국정조사를 할 것인지 여부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기본 원칙과 권력분립의 경계를 어디까지 존중할 것인지, 국회가 스스로에게 부여된 권한을 어떤 절제와 책임 속에서 행사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주의 중심 기관인 국회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떠한 품격과 자제력을 보여야 하는지에 관한 매우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가 정치적 판단으로 사건의 실체와 수사의 정당성을 다시 평가하려 한다면 이는 법이 마련한 절차를 우회하는 것이고 정치가 법 위에 서는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한편 과거 어떤 정부에서도 검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표적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수사 강도와 대상의 형평성 문제 또 피의사실공표 관행에 대한 지적도 이어져 왔습니다.
특정 사건을 둘러싼 과잉수사 논란이나 정치적 파장을 동반한 수사 역시 여러 차례 반복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특정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의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권력분립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이 법과 증거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헌법적 보장입니다.
그런데 국정조사의 형식을 통해서 개별 사건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의 결론까지 정치의 장으로 끌어오게 되면 사법적 판단은 더 이상 법정 안에서만 완결되지 않고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흔들고 결국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국정조사의 본래의 범위를 넘어서 사법 판단에 대한 정치적 재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정의 특정 사안을 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런 특정 사안은 제도와 정책 또 구조적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지 개별 사건의 기소 여부나 유무죄의 판단을 다시 따지라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전제한 채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 확인을 넘어서서 특정한 정치적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국정조사의 중립성과 한계를 벗어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기소 또는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사실 살기 바쁘신 분들은 또 이런 사건을 잘 접해 보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역시 같이 봤어야 됐는데 제가 그것 못 하고 넘어간 점에 대해서 다시 이따가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나서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판단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국정조사가 아니라 사법 판단에 대한 정치적 재구성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작이라는 단어가 열두 번 반복된 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며 조사 이전에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번 국정조사 요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정조사권의 취지에서 벗어난 사안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정부의 정책과 집행 과정, 제도적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수단이지 하나하나 개별 사건의 유무죄나 수사 또는 재판의 결론을 다시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 이렇게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요구는 이미 수사·재판을 거쳐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진 개별 사건을 대상으로 사실관계와 결론을 다시 검증하려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수사가 위법했는지, 증거가 조작되었는지, 진술이 허위인지 여부는 재판에서 다루는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이 증거를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나서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판단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국정조사가 아니라 사법 판단에 대한 정치적 재구성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작이라는 단어가 열두 번 반복된 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며 조사 이전에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번 국정조사 요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정조사권의 취지에서 벗어난 사안입니다.
‘종결을 해라’ 하고 동의안이 올라오면 24시간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24시간 동안 이 합법적인 최후의 보루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선 다수당이 어떤 안건, 이번에 올라온 것은 국정조사 요구서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은 국정조사 요구서인데 보통은 의원님들이 필리버스터를 하실 때 법안에 대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정조사에 관한 거지요.
특별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20일부터 한다고, 제가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들었던 바에 의하면 우선 조사는 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필리버스터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착잡하기는 합니다.
국정조사요구서를 제가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가장 먼저 읽히는 단어, 여러분은 기억나는 단어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뭘까요?
조작 수사, 조작 기소, 통계 조작, 증거 조작, 표현은 조금씩 다르고 사용 쓰임새도 다릅니다만 결론은 하나로 보입니다.
이 수사는 조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정조사는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내려진 결론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까?
조사라는 것은 결론을 어떻게 보면 열어 두고 시작해야 합니다.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대로 선임하는 위원 20인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20일부터 한다고, 제가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들었던 바에 의하면 우선 조사는 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필리버스터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착잡하기는 합니다.
국정조사요구서를 제가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가장 먼저 읽히는 단어, 여러분은 기억나는 단어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위 사건들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축소·은폐·조작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
라입니다.
위 사건들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의 지시·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
마.
기타 위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조사할 사안의 범위.
가.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및 언론인을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수사·조작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나.
위 사건들에 대한 검찰, 법무부, 대통령실 등 지휘라인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기획 의혹 등에 대한 조사.
제 필리버스터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해야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필리버스터가 뭔지 잠시만 쉽게 설명을 하고 가려고 하고 그 본뜻이 저의 필리버스터 처음부터 끝까지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은 다른 형식의 필리버스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최후의 보루 같은 장치입니다.
쉽게 다시 설명을 하자면 한마디로 무제한토론인데 무제한은 아닙니다.
‘종결을 해라’ 하고 동의안이 올라오면 24시간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필리버스터가 뭔지 잠시만 쉽게 설명을 하고 가려고 하고 그 본뜻이 저의 필리버스터 처음부터 끝까지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은 다른 형식의 필리버스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최후의 보루 같은 장치입니다.
쉽게 다시 설명을 하자면 한마디로 무제한토론인데 무제한은 아닙니다.
‘종결을 해라’ 하고 동의안이 올라오면 24시간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24시간 동안 이 합법적인 최후의 보루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과 관련하여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허위 진술 강요 그리고 협박했고 그다음에 2, 의도적으로 수사에 유리하게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를 했고 3,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유도·회유했고 4, 협조자 약점 봐주기 수사·사건축소 및 구형 그리고 5, 쪼개기 기소 등 무리한 공소사실 구성했고 6, 정치적 의도로 짜여진 프레임을 전제로 한 기획수사 등 조작기소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음.
최근 대장동 사건의 주요 인물인 남욱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을 받아 사건의 핵심 진술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고, 정영학 또한 본인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되었다면서 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증언하였음.
법무부 특별점검 결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공범 간 사건에 관한 진술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접견과 소주·연어 등 음식물 수시 반입을 허용하는 등 위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음.
뿐만 아니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구치소 면회 때 지인에게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김성태 등 핵심인물의 진술은 검찰의 강요와 압박에 의해 조작된 것임이 드러났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및 당시 정부 인사와 관련된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의 선택적 수사와 무리한 기소를 자행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그 과정에서 검찰권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직적으로 남용되었고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사회적 비판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음.
특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과 관련하여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허위 진술 강요 그리고 협박했고 그다음에 2, 의도적으로 수사에 유리하게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를 했고 3,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유도·회유했고 4, 협조자 약점 봐주기 수사·사건축소 및 구형 그리고 5, 쪼개기 기소 등 무리한 공소사실 구성했고 6, 정치적 의도로 짜여진 프레임을 전제로 한 기획수사 등 조작기소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음.
최근 대장동 사건의 주요 인물인 남욱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을 받아 사건의 핵심 진술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고, 정영학 또한 본인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되었다면서 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증언하였음.
법무부 특별점검 결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공범 간 사건에 관한 진술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접견과 소주·연어 등 음식물 수시 반입을 허용하는 등 위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음.
뿐만 아니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구치소 면회 때 지인에게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김성태 등 핵심인물의 진술은 검찰의 강요와 압박에 의해 조작된 것임이 드러났음.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조사의 목적입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은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표적수사, 왜곡된 법리 구성 또 선택적 증거 채택 등 조작기소를 하였다는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음.
그 과정에서 검찰권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직적으로 남용되었고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사회적 비판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음.
특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과 관련하여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허위 진술 강요 그리고 협박했고 그다음에 2, 의도적으로 수사에 유리하게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를 했고 3,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유도·회유했고 4, 협조자 약점 봐주기 수사·사건축소 및 구형 그리고 5, 쪼개기 기소 등 무리한 공소사실 구성했고 6, 정치적 의도로 짜여진 프레임을 전제로 한 기획수사 등 조작기소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음.
그리고 이 필리버스터를 잘 보시지는 않습니다.
지금 곧 BTS의 공연도 있고요 이 세상에는 필리버스터 외에 주목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잊혀지고 묻히기 굉장히 쉽습니다.
제 필리버스터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해야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필리버스터가 뭔지 잠시만 쉽게 설명을 하고 가려고 하고 그 본뜻이 저의 필리버스터 처음부터 끝까지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은 다른 형식의 필리버스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최후의 보루 같은 장치입니다.
헌법은 권력의 분리를 통해서 어느 한 기관도 절대적 권한을 가지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은 제도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가 사법을 통제하는 국정조사가 아닙니다.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또 제도 속에서 통제받도록 하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단순히 정치검찰을 더 강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 교훈일까요, 아니면 정치가 사법의 영역을 넘보는 순간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조사 요구안은 그 본질적 해법인 제도적 독립성 강화 대신 국회라는 정치권력이 사법적 판단 영역까지 확장하려는 위험한 방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래 국정조사는 행정부의 정책적 실패와 행정작용을 점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번 안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수사와 재판을 사실상 정치적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표결에 참여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계엄은 위헌 위법이라는 사실을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이 이미 몸으로 느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는 당론이나 정치적 유불리보다 앞서서 사안마다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먼저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안들이 과연 정당한지는 여전히 물어보아야 합니다.
2025
그래서 아까 남인순 위원님도 제안해 주셨는데 굉장히 더 어려워지실 거잖아요, 시간도 더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이 있습니다.
적법하게 농지은행이 있고 거기에 임대차계약을 하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작물을 길러 내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거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지요.
그리고 선불카드, 신용·체크 카드 포인트 이런 것 등으로 이렇게 지급 예정인데, 갑자기 왜 복지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코로나 때 비슷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서 이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그때 재난지원금 때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비슷하게 지급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경로,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라는 말이 아니고 비슷한 경로를 통해서 이게 지원이 될 텐데 그때 불이익을 받으셨던 분들이 시각장애인 안마사분들이신데요.
그때 재난지원금 때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비슷하게 지급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경로,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라는 말이 아니고 비슷한 경로를 통해서 이게 지원이 될 텐데 그때 불이익을 받으셨던 분들이 시각장애인 안마사분들이신데요.
이게 위생업종으로 들어가서 코드번호가 달라서 이런 선불카드니 신용·체크 카드니 포인트 차감이니 상품권이니 이런 적용이 전혀 되지가 않았었던 거지요.
시각장애인 안마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우시거든요.
2023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예지입니다.
저는 장애인 당사자이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을 위한 예산 확대 그리고 장애인 정책의 방향과 정부의 역할 등을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무부장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예지입니다.
저는 장애인 당사자이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을 위한 예산 확대 그리고 장애인 정책의 방향과 정부의 역할 등을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무부장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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