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프랑스의 국정조사권도 의회가 입법과 행정 감독 등 헌법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보충적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연방헌법에 국정조사권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연방의회가 당연히 조사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는 판례로도 다수 차례 확인됩니다.
다음, 프랑스의 국정조사권도 의회가 입법과 행정 감독 등 헌법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보충적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 중인 사건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병행해서 설치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회의 국정통제 권한에 의거해 법원의 예산 운용과 재판의 신속한 처리 등 사법부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재판작용 자체, 구체적 사건의 형량 요구나 사실인정에 대한 비판과 같은 정치적 개입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