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안이 과연 국회의 통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인지, 국정조사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행정적 문제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히 사회적약자의 삶을 지키는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국정조사의 정당성은 사안의 중요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사안이 과연 국회의 통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인지, 국정조사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행정적 문제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정조사는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하지 않아야 할 때를 구분하는 절제가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