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만약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그것은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됩니다.

김예지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관여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가장 큰 이익의 귀속자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이 정지되어 있지만 뇌물 공여자 및 공범인 뇌물 수수자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또한 파생 사건인 이화영 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 파티 관련 국회에서의 위증 등 재판은 2026년 6월 8일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예정에 있으며 위 연어 술 파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하여 2025년 9월경부터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위 국정조사 의안을 발의한 의원들 상당수는 국정조사를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그것은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