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다면 국정조사가 개입해야 할 헌법적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으며 오히려 이를 추진하는 것은 절차의 보완이 아니라 중복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절차 간 충돌을 일으킬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김예지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사안이 과연 국회가 다루어야 할 행정적·정책적 통제의 대상인지, 다른 헌법상 절차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지, 조사 결과 제도개선과 입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성격인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이미 수사와 재판이라는 절차가 존재하고 그 안에서 항소와 상고 등 사법적 구제 수단 또한 충분히 마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조사가 개입해야 할 헌법적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으며 오히려 이를 추진하는 것은 절차의 보완이 아니라 중복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절차 간 충돌을 일으킬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시도가 하나의 선례로 남는 경우입니다.

안 좋은 선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