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요한 것은 국정조사라는 제도가 헌법상 어떤 위치에 있으며 본래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를 냉정하게 따져 보는 것입니다.

김예지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히 국정조사는 증인출석 요구 또 자료제출 요구, 청문회 개최, 현장 조사 등 국가기관과 공직자 또 때로는 민간인에게까지 상당한 부담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이므로 그 필요성과 비례성, 목적의 정당성과 범위의 적정성이 더욱 엄격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사안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느 정당이 유리한가, 어느 세력이 정치적 이익을 얻는가와 같은 정파적 계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국정조사라는 제도가 헌법상 어떤 위치에 있으며 본래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를 냉정하게 따져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란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국정 전반의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입법과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