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 북한 발언
2026
지자체에 분양이 됐는데 올해 한 마리가 또 죽기도 했어요, 폐사했고.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졌어요.
어쨌든 홍보에도 많이 쓰였고 남북 화해의 어떤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돌봄책임이 어떻게 생기자마자 기록물이 아니라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추측은 들어요, 아닐 거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미 수사와 재판이라는 헌법상 절차가 작동하고 있고 항소와 상고, 재심 등 사법적 구제 수단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사안을 국정조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은 절차의 보완이 아니라 헌정질서의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원칙은 과거 국정조사 사례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3년 대북송금 사건 국정조사는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한 거액의 대북자금 송금이 정부의 대북정책 수행 과정에서 묵인되거나 주도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지닌 불법자금 제공이었는지를 둘러싸고 큰 사회적 논란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국회는 청와대의 관계자, 정부 부처 관계자, 현대그룹 관련 인사 등을 상대로 해서 대규모 청문회를 열어서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 정책적 필요성과 법적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적 법적 판단과 책임 규명은 결국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가 형사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또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 결론은 사법절차를 통해 도출되었습니다.
헌법 제61조를 제가 아까 읽어 드렸습니다.
61조에도 있고, 이 근거가 있고요, 국정감사·국정조사에 관한 근거가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정의 특정 사안을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정 사안은 사건이 아닙니다.
제도와 정책, 구조적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지 대북송금 사건 이런 것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도와 정책,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국정조사지요.
개별 사건의 기소 여부나 유무죄 판단을 다시 따지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여러 법학자들, 교수님들 또 현장 관계자들의 비판적인 의견을 들으시면서 굳이 제정을 하신 분들과 공유를, 이것을 알고 하셨을지 모르고 하셨을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유를 드려야 한다는 의무를 느꼈습니다.
이 국정조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조작이라는 말이 타이틀에 나오고 이 내용 안에서도 열두 번에 걸쳐서 반복됩니다.
대상 사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불법대북송금 사건도 있었고 다양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것이 특정인의 공소 취소를 위한 건이었다.
이런 과정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니까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이것을 왜 폐지하려고 할까요?
제가 형사부에서 이화영의 뇌물과 대북송금을 밝혀냈던 것처럼 그런 수사를 아예 못 하게 막으려는 겁니다.
권력에 대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점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익이 있다면 누구라도 설명해 보십시오.
그런데 강도나 살인보다 나쁘다는 비유는 의문입니다.
제가 찾아보니 강도·살인은 사형이나 무기징역밖에 없는 중죄더군요.
결국 대북 송금과 무관한 녹취를 억지로 엮어서 공소취소의 명분을 만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일국의 지도자급 인사가 사안을 숙고하지 않고 저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민주당 주도로 중수청·공소청 법안이 추진되며 사실상 검찰청 폐지 후속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박 검사님이 답합니다.
‘우선 해당 녹취가 대북 송금에 관한 것이 아님이 밝혀지기도 전에 순방 중이던……’, 당시 얘기를 해야 돼서 ‘이 대표’로 했었군요.
‘이 대표께서 그렇게 급하게 올리신 걸 보면 이 사건에 관심이 정말 많으시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강도나 살인보다 나쁘다는 비유는 의문입니다.
박상용 검사가 답합니다.
‘이 사건이 확 풀리게 된 결정적 계기는 국정원 문건 압수수색이었습니다.
북한을 직접 조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화영 씨가 직접 국정원 문건이 있으니 뒤져보라고 핵심 제보를 해 줬습니다.
재판부의 직권 영장 발부로 확보한 문건에는 북한 실세들이 경기도가 약속한 돈을 안 줘서 우리가 위기이다라고 절박하게 이화영 씨에게 전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김성태 회장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사건이 확 풀리게 된 결정적 계기는 국정원 문건 압수수색이었습니다.
북한을 직접 조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화영 씨가 직접 국정원 문건이 있으니 뒤져보라고 핵심 제보를 해 줬습니다.
재판부의 직권 영장 발부로 확보한 문건에는 북한 실세들이 경기도가 약속한 돈을 안 줘서 우리가 위기이다라고 절박하게 이화영 씨에게 전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김성태 회장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진행자가 다시 묻습니다.
당시 친문과 친명의 사이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2018년 7월 경기도는 대북사업을 위해 평화부지사로 대북 전문가 이화영 씨를 영입합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에 가서 스마트팜 지원 명목으로 500만 불, 약 75억 원을 약속하지만 대북제재 때문에 경기도 예산을 줄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칩니다.
북한에서는 계속 독촉이 오고 이화영 부지사가 코너에 몰리자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달라고 하며 사업권을 약속하는 시나리오가 된 것입니다.’
진행자가 또 묻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대답하십니다.
‘시작은 2018년도였습니다.
당시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서 북한은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자산이 될 수 있었고 모든 정치인이 그 흐름에 탑승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접경지 도지사들을 데리고 북한에 갈 때 경기도지사만 빼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지사만 데리고 갔습니다.
당시 친문과 친명의 사이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시작은 2018년도였습니다.
당시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서 북한은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자산이 될 수 있었고 모든 정치인이 그 흐름에 탑승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접경지 도지사들을 데리고 북한에 갈 때 경기도지사만 빼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지사만 데리고 갔습니다.
당시 친문과 친명의 사이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2018년 7월 경기도는 대북사업을 위해 평화부지사로 대북 전문가 이화영 씨를 영입합니다.
이른바 대북송금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의 본질은 뭡니까?’
박상용 검사 대답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북한에 돈을 보냄으로써 한 사람의 사업가는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했고 한 분은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되려 하셨으며 그 중간에 계신 한 분은 경제적·정치적 이익 둘 다를 얻으려 했던 사건입니다.’
진행자, ‘등장인물을 영화로 비유하자면 주인공 쌍방울, 이재명, 이화영 이렇게 스리톱(3-top)인 사건이군요.
요약하자면 우리 적대국가인 북한에 수십억 원을 퍼줬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초청을 위한 것이라는 게 공소 사실이지요.
그래서 저는 굉장한 우려를 표합니다.
여기 국정조사 안건에 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지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연어 술판 회유 주장 반박도 있고요.
또 검찰청 안에서 이렇게 술판을 벌이고 진술을 조작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
가.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및 언론인을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수사·조작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나.
위 사건들에 대한 검찰, 법무부, 대통령실 등 지휘라인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기획 의혹 등에 대한 조사.
특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과 관련하여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허위 진술 강요 그리고 협박했고 그다음에 2, 의도적으로 수사에 유리하게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를 했고 3,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유도·회유했고 4, 협조자 약점 봐주기 수사·사건축소 및 구형 그리고 5, 쪼개기 기소 등 무리한 공소사실 구성했고 6, 정치적 의도로 짜여진 프레임을 전제로 한 기획수사 등 조작기소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음.
최근 대장동 사건의 주요 인물인 남욱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을 받아 사건의 핵심 진술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고, 정영학 또한 본인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되었다면서 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증언하였음.
법무부 특별점검 결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공범 간 사건에 관한 진술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접견과 소주·연어 등 음식물 수시 반입을 허용하는 등 위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음.
뿐만 아니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구치소 면회 때 지인에게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김성태 등 핵심인물의 진술은 검찰의 강요와 압박에 의해 조작된 것임이 드러났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및 당시 정부 인사와 관련된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의 선택적 수사와 무리한 기소를 자행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이미 수사와 재판이라는 헌법상 절차가 작동하고 있고 항소와 상고, 재심 등 사법적 구제수단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사안을 국정조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은 절차의 보완이 아니라 절차의 중복이며 나아가 헌정질서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원칙은 과거 국정조사 사례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3년 대북송금사건 국정조사는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거액의 대북자금 송금이 정부의 대북정책 수행 과정에서 묵인되거나 주도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지닌 불법자금 제공이었는지를 둘러싸고 큰 사회적 논란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국회는 청와대 관계자 또 정부 부처 관계자 그리고 현대그룹 관련 인사 등을 상대로 대규모 청문회를 열어서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정책적 필요성과 법적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적 법적 판단과 책임 규명은 결국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가 형사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 결론은 사법절차를 통해 도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