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정책, 구조적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지 대북송금 사건 이런 것 말하는 게 아닙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헌법 제61조를 제가 아까 읽어 드렸습니다.
61조에도 있고, 이 근거가 있고요, 국정감사·국정조사에 관한 근거가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정의 특정 사안을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정 사안은 사건이 아닙니다.
제도와 정책, 구조적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지 대북송금 사건 이런 것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도와 정책,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국정조사지요.
개별 사건의 기소 여부나 유무죄 판단을 다시 따지라는 취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