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으로 인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가 되었고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의사표현이 어려운 분들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부당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또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는 등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제도적으로 좁혀진 상황입니다.
저는 제22대 국회 시작되면서 이미 21대 국회에서 한 번 대표발의한 바 있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으로 인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가 되었고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의사표현이 어려운 분들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부당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예지 의원님, 파이팅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