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 있습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아울러 피해자 변호사 제도와 진술조력인 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사와 재판 전반에서 피해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단지 처벌을 강화하자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수사와 재판의 문턱에서 다시 한번 배제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개입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검찰 수사권과 보완·통제 기능이 약화될 경우 가장 큰 부담은 권력 있는 자가 아니라 돈 있는 자도 아니고 스스로 신고하고 진술하고 증거를 모으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목표하신 바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