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는 유족인 자녀·손자녀의 장해 판단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개정시행일 이후 사망자부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증명서 제출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6-10-0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2021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는 유족인 자녀·손자녀의 장해 판단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개정시행일 이후 사망자부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증명서 제출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