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021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는 유족인 자녀·손자녀의 장해 판단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개정시행일 이후 사망자부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증명서 제출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예지김예지 국회의원, 2026-10-0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2021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는 유족인 자녀·손자녀의 장해 판단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개정시행일 이후 사망자부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증명서 제출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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