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정조사권이 의회가 갖는 고유하고 독립적인 권능인지 또는 의회의 본래적 권능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적 권능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김예지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만 이 권한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에서도 국정조사권과 사법권의 독립 간의 관계로 법적 논쟁이 촉발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국정조사권이 의회가 갖는 고유하고 독립적인 권능인지 또는 의회의 본래적 권능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적 권능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독립적 권능이라는 견해는 의회가 국정 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국권의 최고기관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반면 보조적 권능이라는 견해는 국정조사권이 의회의 입법 활동과 또 예산 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하는 입법권을 보조하기 위한 권한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