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권에 대한 감시·견제·통제만을 위해 외부에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비용이나 효율성 및 전문성 면에서 그리 매력적인 대안이 아니다.

김예지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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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의 기능적 연결성에 기반한 외부 통제수단으로서의 의미’라는 소섹션이고요.

수사권에 대한 감시·견제·통제만을 위해 외부에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비용이나 효율성 및 전문성 면에서 그리 매력적인 대안이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수사·기소의 기능적 연결성에 기반하여 공소청을 수사권에 대한 외부 통제에 활용하는 방식은 외부적·수평적·약한(간접) 통제의 관점에서도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

수사가 공소 제기와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수사종결 이후의 공소절차에서 수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후적 피드백을 통해서 수사권에 대한 외부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형사절차적 측면에서도 자연스럽고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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