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헌법에서도 61조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찾아보았는데요.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하다고 한 것입니다.
아까 헌법에서도 61조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찾아보았는데요.
61조는 ‘국회는 국정을―감사에 관한 건데요―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굉장히 짧게 근거가 있고 거기에 의해서 아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있었고 그 8조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는데 아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