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즉 의회의 국정조사권은 1689년 영국 의회가 아일랜드전쟁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서 시작한 것을 시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기본 원칙과 권력분립의 경계를 어디까지 존중할 것인지, 국회가 스스로에게 부여된 권한을 어떤 절제와 책임 속에서 행사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주의 중심 기관인 국회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떠한 품격과 자제력을 보여야 하는지에 관한 매우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에서 국정조사권의 역사와 본질에 대해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조사, 즉 의회의 국정조사권은 1689년 영국 의회가 아일랜드전쟁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서 시작한 것을 시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17세기 영국 명예혁명과 의회주의의 확립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왕권을 견제하고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
이후 바이마르헌법이 최초로 헌법에서 국정조사권을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