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 일본 발언
2026
‘수사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보완수사를 못 하게 하는 제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형사절차 시스템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서양 유럽에서 만들어진 근대 형사절차가 일본을 통해 이 나라에 들어왔고 해방 후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형사소송법을 만들어서 80년을 운용한 제도입니다.
우리 형사절차는 소위 대륙법 계통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말합니다.
대륙법하에서의 검사의 주된 기능은 경찰의 수사통제와 전국적·통일적 법 적용의 임무를 담당합니다.
국정조사권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각국에 확산되었고 또 현대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의회의 필수적 기능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권한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앞서서 일본에서도 의회의 국정조사권과 사법권의 독립 간의 관계로 법적 논쟁이 촉발된 바 있었던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국정조사권이 의회가 갖는 고유하고 독립적인 권능인지 또는 의회의 본래적 권능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적인 권능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독립적 권능이라는 견해는 의회가 국정 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국권의 최고기관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2025
보통 이런 거 연구용역해서 연구되어야 그다음에 뭘 시작하겠다 하시는데 이거 먼저 이렇게 하시면 이게 정말 절차상 맞지도 않는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AI 고독사 예방이라든가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관련해서는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신체적 안전에 갑자기 위협을 느끼거나 위해하지는 않지만 저런 로봇 관련 사업은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1980년대부터 시작했는데 아직도 상용화를 못 하고 있어요.
이거는 복지부에서 할 일이 아니고, 물론 할 일이 아니라고 해서 아예 빠지시라는 것은 아니고 조언을 주실 수 있고 또 임상할 때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거는 산자부나 과기정통부나 중기부 정도에서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개발이 되고 그 개발이 돼서 어느 정도 시제품이 나오면 그다음에 이것이 정말 돌봄에 투입할 수 있는가?
이것 저는 굉장한 충격이고요.
그동안 식약처도 장애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애쓰신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자폐인분들은 ‘자’라는 게 자기고, ‘폐’는 닫다 이래서 우리말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게 원래 일본어 한자 그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말 듣는 것 원하지도 않으시고요.
오히려 미국, 영어인 오티즘(autism)이라는 말을 더 선호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고 다른 방법으로 소통한다라는 뜻도 포함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선호할 만큼, 사실 이런 것을 제안할 수도 있는 부처의 기관이기도 한데……
최근 일본에서는 우생보호법에 따른 강제불임 피해자들이 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고 있고요.
또 국회에서는 강제불임수술 실태보고서도 발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