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이 일본의 우생보호법과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김예지김예지 국회의원, 2025-10-1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직까지 이것을 법적으로만 봤을 때는 근거할 수 있는 것들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이 일본의 우생보호법과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강제불임수술 조항이 있던 것이고 현재도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우생학적·유전학적 사유로 장애인에 대한 임신중절수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도 아십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