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문제는 국정조사라는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권한이 과연 어떤 목적과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제출된 이 국정조사 요구가 그런 헌법적 한계와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있습니다.

김예지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국정조사라는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부정하더라도 조사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히려 국정조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매우 중대한 권한이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핵심적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제는 국정조사라는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권한이 과연 어떤 목적과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제출된 이 국정조사 요구가 그런 헌법적 한계와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국정조사를 할 것인지 여부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기본 원칙과 권력분립의 경계를 어디까지 존중할 것인지, 국회가 스스로에게 부여된 권한을 어떤 절제와 책임 속에서 행사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주의 중심 기관인 국회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떠한 품격과 자제력을 보여야 하는지에 관한 매우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