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위헌 위법이라는 사실을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이 이미 몸으로 느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저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표결에 참여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계엄은 위헌 위법이라는 사실을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이 이미 몸으로 느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는 당론이나 정치적 유불리보다 앞서서 사안마다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먼저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안들이 과연 정당한지는 여전히 물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