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국정조사의 형식을 통해서 개별 사건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의 결론까지 정치의 장으로 끌어오게 되면 사법적 판단은 더 이상 법정 안에서만 완결되지 않고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러한 흐름은 권력분립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이 법과 증거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헌법적 보장입니다.
그런데 국정조사의 형식을 통해서 개별 사건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의 결론까지 정치의 장으로 끌어오게 되면 사법적 판단은 더 이상 법정 안에서만 완결되지 않고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흔들고 결국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