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 검찰개혁 발언
2026
공소청으로 안 넘어가니까 문제지,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게 못 넘어간다고요.
수사를 제대로 못 하니까 못 넘어갈 때 누가 그거를 이의제기……
만약에, 이분은 본인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판결을 하실 것 같아요, 처음 수사에서?
어떤 형태라고 보여지게 할 것 같아요?
중수청장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중수청으로 넘어와야 수사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형태라고 보여지게 할 것 같아요?
중수청장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중수청으로 넘어와야 수사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 넘어온 것을 ‘내가 맡을게’라고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고발이 됐는데, 중수청이에요.
거의 중수청장은 어쨌든 임명권자가 임명만 하시면, 크게 흠이 없는 한 대부분 아무리 반대해도 다 임명이 되잖아요.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후보자님은 거의 되실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정신병원 내 환자들이 겪는 범죄가 심각하지만 병원 구조상 외부의 감시가 어렵고 피해자가 직접 피해사실을 알리기가 그리고 증거를 피해자가 스스로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입원 환자에 대한 장기간 격리·강박과 사망사건들이 드러나서 이 병원은 폐원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한 군데만이 아니고 울산 반구대병원도 경찰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352일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환자를 감금하고 숨지게 하는 등 4명의 사망 환자를 발생하게 한 인천 원병원을 또 중수청에 고발했습니다.
아십니까, 중수청인데?
해당한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중수청장님이 중심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2년 전에,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부천 더블유진병원에서 30대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시행령 관련 질문이라서 장관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43조를 한번 봐 주시면 현행은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또는 제2조제2호가목·나목의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인데 나목을 다목으로만 개정안을 내셨잖아요.
저희는 자료 요구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중히 좀 타일러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인사,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있습니다.
여기 사무실로 자료 요구하려고 전화 계속했는데 내선도 연결 안 되고 계속 담당자 개별 연락처도 전혀 소통이 안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찰청에 저희 의원실에서 또 결산이나 관련해 가지고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고요 회피를 하고 있어요.
시간 넣지 말아 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강명구 간사님께서도 요청하셨는데요.
같은 자료, 중수청 지원 인원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이런 답변은 또 처음 들어 보는데, ‘자료 요구가 너무 많이 들어와 바쁘고 인사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답변을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답이, 제출 당연히 이것은 했어야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언론에는 이미 흘려진 것도 있고요.
따라서 검찰개혁이란 검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의미를 가지는 일부 사건에서 어떻게 하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해법을 담아내야 하는데 검찰개혁이라는 기치에서 시작된 입법적 논의의 결과물이 갑자기 형사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생범죄 사건 처리절차를 바꾸어 버렸다.
그게 목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생과 정치.
주지하다시피 수사권 조정 입법의 근간이 된 것은 2018년 6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다(이하 합의문이라고 약칭한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요지는 검사와 경찰 간 관계 측면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경을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한다는 것과 검사와 경찰의 각 역할과 관련하여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사는 이를 사법통제하게 한다는 것이고 개정 검찰청법의 요지는 검사가 직접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등으로 제한한다는 것인데 이 같은 개정 입법의 요지는 위 합의문에 따른 것이다.
위 합의문에서는 개정 입법의 취지와 목적도 밝히고 있다.
특히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진 것에 대해 남용하는 누군가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 아니면 할 수 없는 누군가가 계시다는 생각으로 이런 것에 대한 개선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면서 다른 논문을 하나 더 보려고 합니다.
수사권 조정 입법으로 인한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 논문을 쓰신 분은 정혜승이라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이십니다.
날짜는 여기 없는데요.
이 제도에서 불송치 결정이 있을 때에도 검사가 사건 서류를 검토하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들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검토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판단 기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도 인터뷰 내용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경찰이 불송치하더라도 검사님이 3개월 동안 사건을 검토한다, 경찰이 막 끝내는 거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도 고소인 입장에서는 불송치로 종결이 되게 되면 수사권 조정 이전에 비해 사건이 일찍 대충 끝났다고 생각하고 검사한테 이 건이, 사건이 안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한 번 더 봐달라는 입장에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검사의 추가 판단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에 검사가 사건을 다시 수사해 줬으면 한다는 직접적인 기재도 포함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경찰 수사관의 역량 불신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보완수사 요청을 통해 시정·보완되어 공소제기 될 수 있는 사건들조차도 결국 불기소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효율의 비용과 절차의 반복에서 오는 권리침해 등의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다음은 ‘분리된 수사권이 모이는 곳’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검찰개혁 논의와 입법안을 보면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분리된 수사권이 어디로 모이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애써 말하려 하지 않는다.
검찰에의 권한 집중 내지 독점을 막기 위해서 대안으로 선택한 분리가 또 다른 의미의 집중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검찰을 해체하고 그 수사권을 분리·박탈하여 중수청에 귀속시키는 것만으로 과연 앞으로 수사권 남용이 억제·근절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심도 있는 논의 그리고 수사권 남용을 억제할 제도적 장치 내지 수사 구조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대로 개혁의 속도에만 집착하다 보면 곧 우리는 단지 수사권 남용의 주체가 검찰에서 경찰로 바뀐 불편한 현실을 목도하게 될지도 모른다.
다음은 사라진 쟁점으로서 공소권과 수사권 분리 개혁의 침전물이 되어 버린 공소청.
과거 검찰에 대한 비판과 검찰개혁 쟁점은 공소권이었다.
즉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검찰의 공소권 행사가 검찰개혁의 목표 지점이었다.
그렇다면 현재의 검찰개혁은 미래에 대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개혁 내용에 수사권의 오남용을 억제할 제도적 장치 내지 설계에 대한 고민과 대안이 포함되어 있는가?
솔직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았을 때 현재의 검찰개혁 법안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고려가 들어 있는지 의문이다, 법률과 관련된 의견을 전달하는 법학자분의 글입니다.
개혁을 원하는 그런 같은 뜻을 가지신 법학자분으로 알고 있고요.
고민과 고려에 우려를 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검찰 출신의 전관예우라고 불리는 전관 부패도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음.
전관 부패로 천문학적인 고액 수임료를 받는 등 검찰 카르텔이 형성되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낮다 보니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했음.
이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권한은 공소청이 가지고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도록 함.
이는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여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즉 형사사법과 관련한 검찰의 권한 독점과 남용의 폐해를 막겠다는 것이 이번 검찰개혁의 동기이자 목표인 것이다.
이번 검찰개혁의 주체는 검찰청의 폐지 및 수사·공소 분리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안이유를 보면, 그간 검찰이 수사권, 공소권,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한 각종 권한을 독점하면서 이를 남용한 데 따른 폐해의 결과로 검찰을 폐지하되 이를 대신하여 공소와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공소청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기로 하였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뿐만 아니라 영장청구권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검찰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또 검찰은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음.
이로 인해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조작수사, 표적수사, 선택적 수사, 별건 수사 등 처벌이 필요한 권력자들을 외면하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버리곤 했음.
권한 독점에 따른 검찰의 권력화.
이번 검찰개혁의 주체는 검찰청의 폐지 및 수사·공소 분리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안이유를 보면, 그간 검찰이 수사권, 공소권,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한 각종 권한을 독점하면서 이를 남용한 데 따른 폐해의 결과로 검찰을 폐지하되 이를 대신하여 공소와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공소청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기로 하였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뿐만 아니라 영장청구권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검찰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또 검찰은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음.
그러나 수사의 존재 목적과 공소제기 및 유지의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기능적 관점에서의 완전한 분리는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 차원에서 분리하더라도 이것이 기능적 관점에서의 단절 내지 단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중수청과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 설정.
진술한 바와 같이 중수청의 설립은 중대범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2조는 중대범죄를 내란·외환의 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정의하고 중대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고 중대범죄와 관련하여 공동정범(형법 제30조), 교사범(제31조), 종범(제32조)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다른 죄 또는 중대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를 의미하는 관련 범죄까지를 포함하여 이를 중수청의 수사 대상 범죄로서의 중대범죄 등으로 개념 정의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수사에서 기소로 이어지는 중대범죄 대응 역량이 유기적·체계적으로 발동할 수 있도록 수사를 담당하는 자와 공소유지 담당자 간의 긴밀한 협조·협력 관계의 구축이 전제될 때야 비로소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과 노하우가 중수청 설치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검찰개혁의 내용을 보면 당장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하는 데만 급급하고 정작 분리 그 후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
중수청과 공소청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한 다음 챕터입니다.
조직적 분리와 기능적 분리의 구별 필요성.
현재의 개혁 주체는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사법권력의 독점으로 보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에 민주적이라는 가치를 부여한다.
검찰로부터 분리된 수사권능은 왜 경찰의 기존 수사조직으로 온전히 흡수되지 못하고 별도의 기관 중수청 설립을 필요로 하는가?
중수청의 설치가 기관 쪼개기 내지 수사기관 난립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먼저 위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으로서 중수청의 존재 이유 내지 필요성이 논증되어야 한다.
2022년 두 번째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른바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대부분 검찰에 부여되어 있었고 현행 검찰청법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을 중심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는 지능화·조직화·대형화된 중대범죄 등의 경우 그간 축적된 수사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집중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임.
이는 부패·경제 범죄 등 관련하여 검찰이 장기간 축적해 온 수사 역량이나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이들 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관의 정원은 중수청 및 각 지역중수청의 구성과 운영의 필요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사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중수청 이외의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다른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중대범죄 등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하고, 수사관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은 중수청의 존재 이유 및 필요성에 대한 글입니다.
검찰로부터 분리된 수사권능은 왜 경찰의 기존 수사조직으로 온전히 흡수되지 못하고 별도의 기관 중수청 설립을 필요로 하는가?
중수청의 설치가 기관 쪼개기 내지 수사기관 난립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먼저 위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으로서 중수청의 존재 이유 내지 필요성이 논증되어야 한다.
지금 검찰개혁 4법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권을 이양받아 새롭게 신설되는 중수청을 비롯하여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수사처 등 다양한 수사기관이 존재하게 된다.
이를 두고 수사기관의 다양화 및 전문화로 볼지 아니면 단순한 기관 쪼개기에 의한 수사력의 분산 내지 혼선으로 볼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법안에 대한 개관.
검찰개혁 4법 중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은 형법 제2편 제1장·제2장의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마약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토록 하기 위하여 지역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
중수청장은 15년 이상 수사 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현재 진행되는 검찰개혁이 지난 개혁의 데자뷔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 검찰개혁을 통해 무엇을 개혁하려 했고 이를 위해 무엇을 했으며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반성 내지 성찰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재(再)개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찰개혁의 방향성으로서 수사·공소 분리에 대한 검토.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분리하는 것인가?
주지하다시피 개혁의 대상은 검찰이다.
쭉 넘어가면 지능범죄 사기, 횡령, 배임, 직무유기, 직권남용, 통화·문서·인장죄 등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양한 범죄와 그 관련 내용들이 표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쭉 넘어가고요.
중수청으로 넘어간 중대범죄 관련 내용도 표에 있네요.
표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표를 다 넘어가면 표가……
(「김예지 의원님, 파이팅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나 검찰개혁 논의로 인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이처럼 검수완박으로 제도가 달라지고 현재는 검경 수사권의 큰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권 남용을 이유로 개별 사건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제도개선일까요?
제도개선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따른 사안 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는 등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제도적으로 좁혀진 상황입니다.
저는 제22대 국회 시작되면서 이미 21대 국회에서 한 번 대표발의한 바 있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으로 인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가 되었고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의사표현이 어려운 분들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부당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예지 의원님, 파이팅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공소청법, 중수청법 제정안이 계속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전, 몇 년 전이지요.
21대 국회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통해서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되었고 그 외에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도록 구조가 개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가 역시 엄격히 제한되었고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수단도 상당 부분 축소됐습니다.
헌법은 권력을 허용하는 문서이면서 동시에 권력을 제한하는 문서입니다.
그 한계를 지키는 것이 지금 국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입니다.
현재 국회는 추가적인 검찰개혁 입법이 진행되면서 관련 법안들이 속속 통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회의장에서 계속 통과되고 있는데요.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공소청법, 중수청법 제정안이 계속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현재 국회는 추가적인 검찰개혁 입법이 진행되면서 관련 법안들이 속속 통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회의장에서 계속 통과되고 있는데요.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공소청법, 중수청법 제정안이 계속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전, 몇 년 전이지요.
21대 국회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통해서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진정한 글로벌 스탠더드, 글로벌 표준은 검사가 수사 전반에 걸쳐 법률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경찰 수사의 적법성을 철저히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이 논문 제목은 ‘이른바 수사와 기소 분리론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비판’, 신태훈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쓴 논문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검찰개혁을 위한 그 분리의 의미와 한계―분리(分離)인가, 단락(短絡)인가’라는 논문이 있는데 저자를 제가 못 찾았네요.
글을 시작하며……
아, 여기 있네요.
따라서 검사는 기소만, 경찰은 수사만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매몰되어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개혁은 지양되어야 한다.
진정한 글로벌 스탠더드, 글로벌 표준은 검사가 수사 전반에 걸쳐 법률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경찰 수사의 적법성을 철저히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이 논문 제목은 ‘이른바 수사와 기소 분리론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비판’, 신태훈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쓴 논문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검찰개혁을 위한 그 분리의 의미와 한계―분리(分離)인가, 단락(短絡)인가’라는 논문이 있는데 저자를 제가 못 찾았네요.
글을 시작하며……
이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와 한계’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습니다.
다양한 논문을 또 소개할 예정인데요.
제가 앞으로 소개할 논문은 수사권 조정 입법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 그리고 수사와 기소 분리론의 비판적 검토 또 수사종결처분과 통제방안, 형사사법제도의 변화와 공익 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국정조사 요구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이어 왔냐면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국정조사가 사법체계를 흔드는 일에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요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통과되어 온……
여러 법학자들, 교수님들 또 현장 관계자들의 비판적인 의견을 들으시면서 굳이 제정을 하신 분들과 공유를, 이것을 알고 하셨을지 모르고 하셨을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유를 드려야 한다는 의무를 느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 관점에서 이번 개혁안의 손익계산서를 면밀히 작성해 볼 필요가 있다.
작성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검찰개혁은 국민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주는가.
이에 대해 국민이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사·기소가 조직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완전히 분리되면 수사기관의 권력화를 막고 수사의 효율성이 확보되는지, 수사·기소의 분리를 통해서 얻는 것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가로 국민이 감수해야 할 손해나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보와 설명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검찰개혁의 주체에게는 국민에 대한 설명·설득의 의무가 있다.
그 없는 것은 경찰순혈주의보다는 있는 것, 내부적 통제 가능성이 그나마 낫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이 논문이 말합니다.
마지막 섹션입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인가’라는 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법률안이 정치적 피켓으로 전락하고 제대로 된 검토나 논의 없이 정치논리에 떠밀려 탄생한 법률이 삶 깊숙이 파고들어가서 국가와 사회,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무책임하게 재단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것만큼 법률가를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일은 없다라고 논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개혁 4법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 패인 깊은 골짜기의 교각이 아니라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서 높은 장벽을 쌓는 선택을 하였다.
정부 수정안에 대한 위와 같은 반발과 엇갈린 평가들은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개혁 방향성에 대해서 개혁 주체들 내부에서조차 서로 다른 시각과 각자 나름의 개념 정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든다.
이번 검찰개혁의 목표가 수사에서 기소의 분리인가, 검사의 추방인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바람직한 개혁을 기다리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담론장이 점차 축소되면서 개혁의 목표가 지엽적인 쟁점으로 왜곡되고 종국적으로는 나아갈 방향성마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애초 논의되었던 개혁 방향으로의 수사·기소 분리 담론은 국가기능적 측면에서, 즉 수사기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행성 확보의 관점에서 출발했을 때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검찰청 폐지가 검찰개혁의 정치적 당면과제로 전면에 내세워지면서 담론의 장이 수사기능, 기소기능의 조율이 아니라 경찰-검찰 권력·권한 분쟁으로 왜곡·축소되었고 검찰청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 수정안을 둘러싼 개혁 주체들 간의 내홍을 보면서 지금까지 개혁 주체가 말해 온 수사·기소의 분리가 기능적 차원에서의 분리가 아니라 마치 수사영역에서 검사의 그림자조차 추방하는 것을 지상 과제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기존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에 대한 위와 같은 정부 수정안이 발표되고 하루 만에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인이 사퇴하고 여당은 정부 수정안에 대한 나름의 재수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반발하며 이를 위한 의총 및 공청회까지 예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 수정안이 검찰개혁 주체들 내부에서조차 싸늘한 반응과 반발을 사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 수정안은 중수청 사법경찰관 직렬을 실질적으로 수사를 담당하는 전문수사관과 수사에 대한 법리 검토 등을 담당하는 수사사법관으로 이원화하고 이 중 수사사법관은 전체 조직 인원의 약 10% 내외에서 변호사 자격을 지니거나 이에 준하는 법률 지식을 갖춘 인력을 임용하도록 하고 그 권한과 예우를 기존 검사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수청의 인력 규모가 3000명으로 계획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략 300명의 수사사법관의 자리가 기존 검사 출신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 검찰의 부활 또는 제2의 검찰청 신설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 방향에 대한 동상이몽이라는 섹션입니다.
정부 수정안에 대한 위와 같은 반발과 엇갈린 평가들은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개혁 방향성에 대해서 개혁 주체들 내부에서조차 서로 다른 시각과 각자 나름의 개념 정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든다.
생각건대 수사권을 분리·박탈한 후에 수사권이 없으니까 공소를 위한 보완수사 및 재수사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선후관계 내지 인과관계가 전도된 소위 주객전도 논증이다.
수사권에 대한 외부 통제의 필요성과 수사·기소의 기능적 연결성에 기반한 통제장치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존재하는 한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한 보완수사 및 재수사 권한은 유지되어야 하고 기능적 측면에서 이것이 정당하고 바람직하다면 그 기능을 포기하는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필수적·핵심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그런 조직적 분리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반론에 대해서’라는 소챕터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몸소 체험한 것과 같이 수사기능은 그 속성상 권력화·부패하기 쉽고 따라서 통제가 필요한데 국수위의 소속, 구성, 직무범위 및 위원회로서의 역량적 한계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내부 통제장치만으로는 역부족이고 외부적 통제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본전제들을 부정하지 않는 한, 그러면서도 과거의 검찰개혁의 성과와 이번의 개혁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수사권에 대한 최소한의 외부 통제로서 외부적·수평적·약한(간접) 통제를 실현할 수 있는 최소 비용-최대 효용의 가성비적 대안은 수사·기소의 기능적 연결성으로 인해 수사의 결과를 사후적·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공소청에 최소한 수사권―공소를 위한 보완수사 및 재수사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섹션, 그 안에 있는 소섹션입니다.
‘수사·기소의 기능적 연결성에 기반한 외부 통제수단으로서의 의미’라는 소섹션이고요.
수사권에 대한 감시·견제·통제만을 위해 외부에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비용이나 효율성 및 전문성 면에서 그리 매력적인 대안이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수사·기소의 기능적 연결성에 기반하여 공소청을 수사권에 대한 외부 통제에 활용하는 방식은 외부적·수평적·약한(간접) 통제의 관점에서도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
수사가 공소 제기와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수사종결 이후의 공소절차에서 수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후적 피드백을 통해서 수사권에 대한 외부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형사절차적 측면에서도 자연스럽고 바람직하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로 대변되는 이번 검찰개혁의 결과로 초래될 수 있는 경찰에의 수사권 집중 및 비대화의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경찰 수사권의 통제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동시에 생각해 보는 것이 검찰 그 자체에 대한 개혁 못지않게 중요하다.
다음은 경찰 수사권의 통제 방안에 대한 고찰입니다.
분리개혁의 풍선효과,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과 개혁 후의 수사 구조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부족해 보인다.
현재의 검찰개혁안을 보면 개혁의 최대 수혜자가 국민이 아니라 경찰인 듯하다.
독단적인 개혁은 결국 또 다른 개혁의 빌미만 남길 뿐이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로 대변되는 이번 검찰개혁의 결과로 초래될 수 있는 경찰에의 수사권 집중 및 비대화의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경찰 수사권의 통제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동시에 생각해 보는 것이 검찰 그 자체에 대한 개혁 못지않게 중요하다.
다음은 경찰 수사권의 통제 방안에 대한 고찰입니다.
분리개혁의 풍선효과,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과 개혁 후의 수사 구조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부족해 보인다.
이제 다음 장입니다.
분석 및 비판인데요.
수사·기소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인지 여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OECD 35개 회원국 중 약 80%에 해당하는 28개국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약 77%에 해당하는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을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미법계 국가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검사는 수사·기소를 통할하는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 변호사 제도와 진술조력인 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사와 재판 전반에서 피해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단지 처벌을 강화하자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수사와 재판의 문턱에서 다시 한번 배제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개입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검찰 수사권과 보완·통제 기능이 약화될 경우 가장 큰 부담은 권력 있는 자가 아니라 돈 있는 자도 아니고 스스로 신고하고 진술하고 증거를 모으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목표하신 바입니까?
이는 단지 처벌을 강화하자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수사와 재판의 문턱에서 다시 한번 배제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개입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검찰 수사권과 보완·통제 기능이 약화될 경우 가장 큰 부담은 권력 있는 자가 아니라 돈 있는 자도 아니고 스스로 신고하고 진술하고 증거를 모으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목표하신 바입니까?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본인이 아닌 시민단체나 공익기관이나 권익옹호기관 등이 대신 고발한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경우 다시 검찰 단계에서 충분한 재검토를 받을 수 없는 부재로 존재합니다.
권익옹호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학대 피해 후에 후속조치들을 하는데 수사권은 없습니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되는 학대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대 의심 사례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검사는 직접수사를 할 수 없고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을 밝혀 낼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경찰 수사가 미흡하더라도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약화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사 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거하게 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는 단순한 권한이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을 밝혀내는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수단이 사라질 경우에 그 피해는 결국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통과돼서, 필리버스터를 했으나 통과된 중수청법·공소청법이 시행되면 이와 같은 사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국정조사는 조작이라는 답을 만들어 놓고 낭떠러지로 몰아세우는 그런 국정조사가 아니라 이런 행정의 미비, 행정의 개선을 위한 국정조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묻고 싶습니다.
이미 통과돼서 제가 어쩔 수 없는 이 두 법들이, 이미 통과되었으니 할 말은 없지만 시행되면 색동원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런 것.
장애인 학대 별거 아닙니다, 중대범죄가 아닙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고요.
이런 소식을 듣고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성폭력과 학대를 당한 장애인 피해자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수사를 받고 진술에 있어서도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해당한 뒤에도 또다시 고립된 시설로 가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께 당부를 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학대 문제는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충분히 개입이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검찰개혁을 이유로 제정되고 개정되는 법들로 인해서 이들의 목소리가 외면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지난 3월 19일 검찰은 색동원 시설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서 추가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역량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활용하는 겁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들을 이렇게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실었던 기고문이었고요.
그리고 ‘보완수사권 논쟁, 현장 목소리 반영이 먼저다’, 법률신문에 2026년 3월 14일 자에 나온 내용입니다.
같은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검사는 기소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만큼 증거와 사실관계를 직접 보완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 전건송치 폐지가 만든 수사통제 공백도 함께 논의돼야’라는 부주제가 달려 있고요.
그러나 전건 송치가 폐지되면서 수사기관이 입건 자체를 하지 않거나 자체 종결하는 사건에 대해 다시 들여다볼 통로가 크게 줄어들었다.
또 다른 문제는 사건이 어느 1차 수사기관에 배당되느냐에 따라 처리 과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 경찰, 중수청, 특사경 중 어디에서 수사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촘촘함이나 법률 판단의 밀도가 달라질 수 있는 제도를 과연 법 앞의 평등으로 볼 수 있을까.
전건 송치는 수사 주체에 따른 이러한 편차를 줄일 수 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수사 통제 비용이 국가에서 개인에게 이전되었다는 점이다.
‘시민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개혁은 개혁이 될 수 없다.’
이 글은 검찰개혁 하다 보니까 경찰에 수사가 몰리고 하는 과정에서의 우려 또 경찰개혁에 대한 필요도 제안하신 경향신문 2025년 11월 16일 인권변호사로 활동하시는 김예원 변호사의 글이었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비판을 했던 것들이, 그런 내용들을 담은―제가 찾다가 보니까―논문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론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비판’, 신태훈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의 논문인데요.
‘최근 수사와 기소의 분리, 즉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사는 기소만 전담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므로 검사의 수사와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에게 수사 관련 권한을 독점하게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은 검찰개혁 하다 보니까 경찰에 수사가 몰리고 하는 과정에서의 우려 또 경찰개혁에 대한 필요도 제안하신 경향신문 2025년 11월 16일 인권변호사로 활동하시는 김예원 변호사의 글이었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비판을 했던 것들이, 그런 내용들을 담은―제가 찾다가 보니까―논문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론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비판’, 신태훈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의 논문인데요.
‘최근 수사와 기소의 분리, 즉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사는 기소만 전담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므로 검사의 수사와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에게 수사 관련 권한을 독점하게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위 주장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5개국의 검찰제도를 분석해서 위와 같은 과감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현장에서 일하는 수사관의 목소리가 지금 검찰개혁에도 반영되었는지 다시 짚어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개혁은 개혁이 될 수 없다.’
이 글은 검찰개혁 하다 보니까 경찰에 수사가 몰리고 하는 과정에서의 우려 또 경찰개혁에 대한 필요도 제안하신 경향신문 2025년 11월 16일 인권변호사로 활동하시는 김예원 변호사의 글이었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비판을 했던 것들이, 그런 내용들을 담은―제가 찾다가 보니까―논문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론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비판’, 신태훈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의 논문인데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대한 갈등이 싹트고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없애자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검찰은 옛날로 돌아가 보완수사를 근거로 장난을 칠 거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제가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들어 보겠습니다.
‘1.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해 직접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공소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다(그래서 검찰청 명칭도 공소청으로 바꿈).
2.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은 중수청을 만들어 보존해 국가의 범죄 억제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이것이 결국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고 그 정권은 그 근거를 시행령으로 확대해서 검찰공화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거 제가 읽으니까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제 시민의 힘으로 윤석열 정권을 물리치고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의 열망을 압니다.
그 열망을 이제 제도로 바꾸어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도 개혁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뺏는다고 했지만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형소법을 개정해 검찰의 수사권 조항(196조)을 깨끗이 잘라냈으면 좋았는데’, 이건 교수님의 의견입니다.
제 의견은 아닙니다.
‘검찰청법에 제한적으로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특검은 수사를 직접 하면서 필요한 경우 바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검찰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직접수사권을 남용해서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절대 권력기관이 된 겁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칼이 한 사람을 향하면 멸문지화의 상황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의 직업적 양심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형사사법절차를 경험하고 연구해 왔고 지난 몇 달간은 이 첨예한 논쟁 현장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보완수사권이 없어진 세상이 어떨 것인지 명확하게 그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단호하게 말하건대 그런 세상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그것을 알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는 제 얘기였고, 법전원 교수님이십니다.
‘보완수사권 문제의 경과는 이렇습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보완수사 없는 세상을 진짜 원합니까?
제가 갑자기 진보 인사들 사이에서 곡학아세하는 폴리페서가 되었습니다’.
다시 국정조사 관련된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용으로 지금 현황, 지금 현재 상황을 우려하는, 저 말고, 제 말을 하면 또 안 믿으실 것 같아서 공부 많이 하셨다는 교수님들의 글을 좀 더 가져왔습니다.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전원 교수이십니다.
전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색동원 얘기를 하면서 경찰 수사로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보완수사를 통해서 밝혀졌다라고 했는데요.
보완수사권 문제 경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전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색동원 얘기를 하면서 경찰 수사로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보완수사를 통해서 밝혀졌다라고 했는데요.
보완수사권 문제 경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는 제 얘기였고, 법전원 교수님이십니다.
이러니 범죄신고를 한 내 잘못이라는 자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수사권 조정의 후폭풍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 한 채 민주당은 검수완박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말은 전체 형사사건의 1%도 안 되는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수사권 박탈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이의신청제도를 통해서 그나마 검찰이 보완하던 경찰의 부실수사를 전혀 손쓸 수 없게 된다는 심각한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다.
아무리 경찰수사가 엉망이라도 수사를 계속 뭉개다 공소시효 완료로 기소조차 못 한 채 사건이 날아가도 책임을 묻거나 사태를 되돌릴 대안이 전혀 없다.
심지어 영국은 3년 전 검찰수사권을 일부 신설했습니다.
커다란 악을 막기 위해서는 커다란 힘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질문자가 질문을 합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1년 인력 부족으로 사건기일이 일부 늘어난 것 외에 어떤 인권침해 사건, 그런 부정부패가 있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답변합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사실상 1차 수사단계가 거의 마비되는 경험을 했기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돌아가고 있던 사건관리 체계 자체가 무너졌어요.
굳이 범죄자나 권력자 눈치 보지 않고도 내 일만 잘하면 범죄자 잡는 데 문제가 없는 시스템이라 굳이 검찰에 과도한 수사권한을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영국은 기소와 수사가 분리된 곳으로 유명한 나라예요.
다만 애초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위해서 마련한 중요한 제도가 사인소추주의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나 억울하니까 이 사람 재판 좀 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영국은 3년 전 검찰수사권을 일부 신설했습니다.
다만 애초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위해서 마련한 중요한 제도가 사인소추주의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나 억울하니까 이 사람 재판 좀 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영국은 3년 전 검찰수사권을 일부 신설했습니다.
커다란 악을 막기 위해서는 커다란 힘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질문자가 질문을 합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1년 인력 부족으로 사건기일이 일부 늘어난 것 외에 어떤 인권침해 사건, 그런 부정부패가 있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다만 안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에 수사를 일임하고 경찰의 성과가 결국 검찰의 성과가 되는 구조라 자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범죄자나 권력자 눈치 보지 않고도 내 일만 잘하면 범죄자 잡는 데 문제가 없는 시스템이라 굳이 검찰에 과도한 수사권한을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영국은 기소와 수사가 분리된 곳으로 유명한 나라예요.
다만 애초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위해서 마련한 중요한 제도가 사인소추주의입니다.
결국 대북 송금과 무관한 녹취를 억지로 엮어서 공소취소의 명분을 만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일국의 지도자급 인사가 사안을 숙고하지 않고 저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민주당 주도로 중수청·공소청 법안이 추진되며 사실상 검찰청 폐지 후속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라고 진행자가 묻습니다.
박상용 검사 답변입니다.
‘공직자이자 검사로서 이런 방송에 나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시선도 잘 압니다.
하지만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직접 호소하게 됐습니다.
검찰개혁이나 공소취소 논란은 결국 민주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검사가 잘못한 게 있다면 고쳐 써야지 손가락이 아프다고 손가락을 잘라 버리면 결국 사람이 아픈 법입니다.
국가기관으로서 국민께 봉사하는 검찰의 본질을 한번만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인터뷰를 해서 또 요즘에 계속 이 인터뷰가 회자되어서 저도 한번 들어 보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법안들을 통과를 시키는 것을 통해서 시행되는 것들, 이것은 통과만 됐고 시행은 아직 안 되고 있지만 이미 여러 사건들 또 여러 개별 법안들을 통해서 21대 국회 때부터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도 있었고요 다양한 법들이 다 통과가 됐지요.
특히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검수완박에 의해서 고발인 즉 본인이 고소할 수 없는 사람, 만약에 경찰이 송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제삼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의정활동 초반부터 아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의 문제는 굉장히 여러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이런 개혁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폐해를 낳고 있는지 그것을 실제 현장에서 말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이런 것도 역시 조사과정을 통해서 밝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렇다라고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 국정조사가 말씀을 계속 드렸다시피 정치검찰 국정조사라는 명분 아래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매우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수사 의혹을 조사하겠다면서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중수청 공소청 법들 이미 어제 그제 통과가 되었고 저희는 필리버스터를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렇게 저처럼 합법적 방해 행위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에 굉장한 무력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법안들을 통과를 시키는 것을 통해서 시행되는 것들, 이것은 통과만 됐고 시행은 아직 안 되고 있지만 이미 여러 사건들 또 여러 개별 법안들을 통해서 21대 국회 때부터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도 있었고요 다양한 법들이 다 통과가 됐지요.
이러한 접근처럼 사람을 겨냥하는 방식이 아니라 권한 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민주당이 단지 정치검찰 국정조사라는 명분 아래 우리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를 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수사 의혹을 조사하겠다면서 목소리를 높이시고 계신데 정작 그들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즉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야말로 위험한 일임을 숨기고 있는 것은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문제 그리고 특히 보완수사권과 관련된 핵심 쟁점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미뤄 둔 채 충분한 논의와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도는 완결되지 않았고 논쟁은 진행 중인 상황이지요.
그러나 검찰개혁 논의로 인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여전히 계류 중인데요, 22대 국회에 논의될지 미지수입니다.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보는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가 달라지고 현재는 검경수사권의 큰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권 남용을 이유로 개별 사건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제도개선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따른 사안 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권 남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 그 해법은 어디까지나 법률과 제도를 통한 개선이 되어야지 특정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정치적으로 재단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사법 판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 입법을 통해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것 등등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제도적으로 좁혀진 상황입니다.
저는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물론 21대 국회에서도 발의한 바 있었지만 임기 만료 폐기가 되었고 사실상 논의조차 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가 되었고 그래서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아주 부당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개혁 논의로 인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여전히 계류 중인데요, 22대 국회에 논의될지 미지수입니다.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가 되었고 그래서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아주 부당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개혁 논의로 인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여전히 계류 중인데요, 22대 국회에 논의될지 미지수입니다.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보는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가 달라지고 현재는 검경수사권의 큰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권 남용을 이유로 개별 사건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제도개선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따른 사안 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회는 추가적인 검찰개혁 입법이 진행됐지요.
관련 법안들이 통과가 됐고,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 이 본회의장에서는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한―오늘이었지요―중수청법 또 공소청법 제정안이 이미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미―21대 국회지요―검수완박 입법을 통해서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제도적 변화가 있기도 했습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되었고 그 외에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도록 구조가 개편되었습니다.
관련 법안들이 통과가 됐고,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 이 본회의장에서는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한―오늘이었지요―중수청법 또 공소청법 제정안이 이미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미―21대 국회지요―검수완박 입법을 통해서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제도적 변화가 있기도 했습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되었고 그 외에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도록 구조가 개편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025
이게 불송치가 되면 전에는 뭔가 방법이 있었습니다.
제삼자, 고발인에 이의신청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있을 때 다시금 뭔가를 끌어낼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지금 검수완박 이후에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삭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사장님.
2024
송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치되지 않고 있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지금 행정처분이 아직 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불송치되면……
검수완박 때 사라진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송치가 안 되면, 이게 분명히 학대인데, 다시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런 방법이 없게 되는, 학대가 묻히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서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