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수청으로 넘어와야 수사가 가능한 거잖아요.

김예지김예지 국회의원, 2026-10-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어떤 형태라고 보여지게 할 것 같아요?

중수청장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중수청으로 넘어와야 수사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 넘어온 것을 ‘내가 맡을게’라고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