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가 되었고 그래서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아주 부당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예지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것 등등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제도적으로 좁혀진 상황입니다.

저는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물론 21대 국회에서도 발의한 바 있었지만 임기 만료 폐기가 되었고 사실상 논의조차 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가 되었고 그래서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아주 부당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개혁 논의로 인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여전히 계류 중인데요, 22대 국회에 논의될지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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