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권한은 공소청이 가지고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도록 함.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한편 검찰 출신의 전관예우라고 불리는 전관 부패도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음.
전관 부패로 천문학적인 고액 수임료를 받는 등 검찰 카르텔이 형성되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낮다 보니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했음.
이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권한은 공소청이 가지고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도록 함.
이는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여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즉 형사사법과 관련한 검찰의 권한 독점과 남용의 폐해를 막겠다는 것이 이번 검찰개혁의 동기이자 목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