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검수완박에 의해서 고발인 즉 본인이 고소할 수 없는 사람, 만약에 경찰이 송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제삼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의정활동 초반부터 아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하지만 이런 법안들을 통과를 시키는 것을 통해서 시행되는 것들, 이것은 통과만 됐고 시행은 아직 안 되고 있지만 이미 여러 사건들 또 여러 개별 법안들을 통해서 21대 국회 때부터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도 있었고요 다양한 법들이 다 통과가 됐지요.
특히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검수완박에 의해서 고발인 즉 본인이 고소할 수 없는 사람, 만약에 경찰이 송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제삼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의정활동 초반부터 아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의 문제는 굉장히 여러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이런 개혁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폐해를 낳고 있는지 그것을 실제 현장에서 말한 분이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