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검찰개혁 논의로 인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여전히 계류 중인데요, 22대 국회에 논의될지 미지수입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가 되었고 그래서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아주 부당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개혁 논의로 인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여전히 계류 중인데요, 22대 국회에 논의될지 미지수입니다.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보는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가 달라지고 현재는 검경수사권의 큰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권 남용을 이유로 개별 사건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제도개선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따른 사안 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