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안이유를 보면, 그간 검찰이 수사권, 공소권,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한 각종 권한을 독점하면서 이를 남용한 데 따른 폐해의 결과로 검찰을 폐지하되 이를 대신하여 공소와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공소청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기로 하였음.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권한 독점에 따른 검찰의 권력화.
이번 검찰개혁의 주체는 검찰청의 폐지 및 수사·공소 분리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안이유를 보면, 그간 검찰이 수사권, 공소권,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한 각종 권한을 독점하면서 이를 남용한 데 따른 폐해의 결과로 검찰을 폐지하되 이를 대신하여 공소와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공소청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기로 하였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뿐만 아니라 영장청구권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검찰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또 검찰은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