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논문 제목은 ‘이른바 수사와 기소 분리론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비판’, 신태훈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쓴 논문이었습니다.

김예지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따라서 검사는 기소만, 경찰은 수사만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매몰되어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개혁은 지양되어야 한다.

진정한 글로벌 스탠더드, 글로벌 표준은 검사가 수사 전반에 걸쳐 법률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경찰 수사의 적법성을 철저히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이 논문 제목은 ‘이른바 수사와 기소 분리론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비판’, 신태훈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쓴 논문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검찰개혁을 위한 그 분리의 의미와 한계―분리(分離)인가, 단락(短絡)인가’라는 논문이 있는데 저자를 제가 못 찾았네요.

글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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