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조를 한번 봐 주시면 현행은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또는 제2조제2호가목·나목의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인데 나목을 다목으로만 개정안을 내셨잖아요.
김예지 국회의원, 2026-09-1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시행령 관련 질문이라서 장관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43조를 한번 봐 주시면 현행은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또는 제2조제2호가목·나목의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인데 나목을 다목으로만 개정안을 내셨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