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경찰, 중수청, 특사경 중 어디에서 수사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촘촘함이나 법률 판단의 밀도가 달라질 수 있는 제도를 과연 법 앞의 평등으로 볼 수 있을까.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나 전건 송치가 폐지되면서 수사기관이 입건 자체를 하지 않거나 자체 종결하는 사건에 대해 다시 들여다볼 통로가 크게 줄어들었다.
또 다른 문제는 사건이 어느 1차 수사기관에 배당되느냐에 따라 처리 과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 경찰, 중수청, 특사경 중 어디에서 수사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촘촘함이나 법률 판단의 밀도가 달라질 수 있는 제도를 과연 법 앞의 평등으로 볼 수 있을까.
전건 송치는 수사 주체에 따른 이러한 편차를 줄일 수 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수사 통제 비용이 국가에서 개인에게 이전되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