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법안에 대한 개관.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금 검찰개혁 4법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권을 이양받아 새롭게 신설되는 중수청을 비롯하여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수사처 등 다양한 수사기관이 존재하게 된다.
이를 두고 수사기관의 다양화 및 전문화로 볼지 아니면 단순한 기관 쪼개기에 의한 수사력의 분산 내지 혼선으로 볼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법안에 대한 개관.
검찰개혁 4법 중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은 형법 제2편 제1장·제2장의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마약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토록 하기 위하여 지역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
중수청장은 15년 이상 수사 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