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수청과 공소청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한 다음 챕터입니다.

김예지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수사에서 기소로 이어지는 중대범죄 대응 역량이 유기적·체계적으로 발동할 수 있도록 수사를 담당하는 자와 공소유지 담당자 간의 긴밀한 협조·협력 관계의 구축이 전제될 때야 비로소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과 노하우가 중수청 설치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검찰개혁의 내용을 보면 당장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하는 데만 급급하고 정작 분리 그 후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

중수청과 공소청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한 다음 챕터입니다.

조직적 분리와 기능적 분리의 구별 필요성.

현재의 개혁 주체는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사법권력의 독점으로 보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에 민주적이라는 가치를 부여한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