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과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 설정.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나 수사의 존재 목적과 공소제기 및 유지의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기능적 관점에서의 완전한 분리는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 차원에서 분리하더라도 이것이 기능적 관점에서의 단절 내지 단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중수청과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 설정.
진술한 바와 같이 중수청의 설립은 중대범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2조는 중대범죄를 내란·외환의 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정의하고 중대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고 중대범죄와 관련하여 공동정범(형법 제30조), 교사범(제31조), 종범(제32조)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다른 죄 또는 중대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를 의미하는 관련 범죄까지를 포함하여 이를 중수청의 수사 대상 범죄로서의 중대범죄 등으로 개념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