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사 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거하게 됩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사는 직접수사를 할 수 없고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을 밝혀 낼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경찰 수사가 미흡하더라도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약화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사 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거하게 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는 단순한 권한이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을 밝혀내는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수단이 사라질 경우에 그 피해는 결국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