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을 개정해 검찰의 수사권 조항(196조)을 깨끗이 잘라냈으면 좋았는데’, 이건 교수님의 의견입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뺏는다고 했지만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형소법을 개정해 검찰의 수사권 조항(196조)을 깨끗이 잘라냈으면 좋았는데’, 이건 교수님의 의견입니다.
제 의견은 아닙니다.
‘검찰청법에 제한적으로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