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형소법을 개정해 검찰의 수사권 조항(196조)을 깨끗이 잘라냈으면 좋았는데’, 이건 교수님의 의견입니다.

김예지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뺏는다고 했지만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형소법을 개정해 검찰의 수사권 조항(196조)을 깨끗이 잘라냈으면 좋았는데’, 이건 교수님의 의견입니다.

제 의견은 아닙니다.

‘검찰청법에 제한적으로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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