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음은 중수청의 존재 이유 및 필요성에 대한 글입니다.

김예지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수사관의 정원은 중수청 및 각 지역중수청의 구성과 운영의 필요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사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중수청 이외의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다른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중대범죄 등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하고, 수사관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은 중수청의 존재 이유 및 필요성에 대한 글입니다.

검찰로부터 분리된 수사권능은 왜 경찰의 기존 수사조직으로 온전히 흡수되지 못하고 별도의 기관 중수청 설립을 필요로 하는가?

중수청의 설치가 기관 쪼개기 내지 수사기관 난립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먼저 위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으로서 중수청의 존재 이유 내지 필요성이 논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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