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해 직접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공소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다(그래서 검찰청 명칭도 공소청으로 바꿈).

김예지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들어 보겠습니다.

‘1.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해 직접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공소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다(그래서 검찰청 명칭도 공소청으로 바꿈).

2.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은 중수청을 만들어 보존해 국가의 범죄 억제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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