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반론에 대해서’라는 소챕터가 이어집니다.

김예지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생각건대 수사권을 분리·박탈한 후에 수사권이 없으니까 공소를 위한 보완수사 및 재수사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선후관계 내지 인과관계가 전도된 소위 주객전도 논증이다.

수사권에 대한 외부 통제의 필요성과 수사·기소의 기능적 연결성에 기반한 통제장치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존재하는 한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한 보완수사 및 재수사 권한은 유지되어야 하고 기능적 측면에서 이것이 정당하고 바람직하다면 그 기능을 포기하는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필수적·핵심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그런 조직적 분리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반론에 대해서’라는 소챕터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몸소 체험한 것과 같이 수사기능은 그 속성상 권력화·부패하기 쉽고 따라서 통제가 필요한데 국수위의 소속, 구성, 직무범위 및 위원회로서의 역량적 한계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내부 통제장치만으로는 역부족이고 외부적 통제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본전제들을 부정하지 않는 한, 그러면서도 과거의 검찰개혁의 성과와 이번의 개혁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수사권에 대한 최소한의 외부 통제로서 외부적·수평적·약한(간접) 통제를 실현할 수 있는 최소 비용-최대 효용의 가성비적 대안은 수사·기소의 기능적 연결성으로 인해 수사의 결과를 사후적·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공소청에 최소한 수사권―공소를 위한 보완수사 및 재수사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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