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주지하다시피 수사권 조정 입법의 근간이 된 것은 2018년 6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다(이하 합의문이라고 약칭한다).

김예지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따라서 검찰개혁이란 검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의미를 가지는 일부 사건에서 어떻게 하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해법을 담아내야 하는데 검찰개혁이라는 기치에서 시작된 입법적 논의의 결과물이 갑자기 형사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생범죄 사건 처리절차를 바꾸어 버렸다.

그게 목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생과 정치.

주지하다시피 수사권 조정 입법의 근간이 된 것은 2018년 6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다(이하 합의문이라고 약칭한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요지는 검사와 경찰 간 관계 측면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경을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한다는 것과 검사와 경찰의 각 역할과 관련하여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사는 이를 사법통제하게 한다는 것이고 개정 검찰청법의 요지는 검사가 직접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등으로 제한한다는 것인데 이 같은 개정 입법의 요지는 위 합의문에 따른 것이다.

위 합의문에서는 개정 입법의 취지와 목적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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