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통과돼서 제가 어쩔 수 없는 이 두 법들이, 이미 통과되었으니 할 말은 없지만 시행되면 색동원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런 것.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렇다면 이미 통과돼서, 필리버스터를 했으나 통과된 중수청법·공소청법이 시행되면 이와 같은 사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국정조사는 조작이라는 답을 만들어 놓고 낭떠러지로 몰아세우는 그런 국정조사가 아니라 이런 행정의 미비, 행정의 개선을 위한 국정조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묻고 싶습니다.
이미 통과돼서 제가 어쩔 수 없는 이 두 법들이, 이미 통과되었으니 할 말은 없지만 시행되면 색동원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런 것.
장애인 학대 별거 아닙니다, 중대범죄가 아닙니다.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