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검찰개혁 논의로 인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김예지 의원님, 파이팅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나 검찰개혁 논의로 인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이처럼 검수완박으로 제도가 달라지고 현재는 검경 수사권의 큰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권 남용을 이유로 개별 사건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제도개선일까요?
제도개선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따른 사안 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