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는 권력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목적과 한계를 지킬 때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법의 보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불안으로 작용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권력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목적과 한계를 지킬 때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사법의 결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