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에서는 우리나라 국정감사권은 국회의 독립적인 권능 그리고 국정조사권은 보조적인 권능이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독립적 권능이라는 견해는 의회가 국정 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국권의 최고기관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반면 보조적 권능이라는 견해는 국정조사권이 의회의 입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하는 입법권을 보조하기 위한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국정감사권은 국회의 독립적인 권능 그리고 국정조사권은 보조적인 권능이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국정조사권은 독립된 고유권한이라기보다는 입법권과 삼권분립에 따른 감시·통제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보조적 권한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연방헌법에 국정조사권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연방의회가 당연히 조사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