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것은 그 사안이 과연 국회의 통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인지, 아니면 국정조사가 확인하기 어려운 행정적·정책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헌법상 절차로는 충분히 다룰 수 없는 사안인지 여부입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렇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크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해서 곧바로 국정조사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안이 과연 국회의 통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인지, 아니면 국정조사가 확인하기 어려운 행정적·정책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헌법상 절차로는 충분히 다룰 수 없는 사안인지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정조사는 언제나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미 수사와 재판이라는 헌법상 절차가 작동하고 있고 항소와 상고, 재심 등 사법적 구제 수단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사안을 국정조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은 절차의 보완이 아니라 헌정질서의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