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전제한 채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 확인을 넘어서서 특정한 정치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국정조사의 중립성과 한계를 벗어날 우려가 매우 큽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도와 정책,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국정조사지요.
개별 사건의 기소 여부나 유무죄 판단을 다시 따지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전제한 채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 확인을 넘어서서 특정한 정치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국정조사의 중립성과 한계를 벗어날 우려가 매우 큽니다.
결국 이번 요구는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단 영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면서도 각자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